• 최종편집 2025-03-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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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정식 재판 내달 14일부터... 최상목·조태열 증인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정식 재판 내달 14일부터... 최상목·조태열 증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 재판이 내달 14일 시작된다. 첫 재판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이 출석하기 어렵다면 증인 신문을 21일로 연기하겠다”면서 검찰을 향해 “예비적으로 다른 증인도 신청해달라”고 했다. 또 4월 21일·28일, 5월 8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 결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초기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고,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 외에도 경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송치받아 적법하게 기소했고, 공소장에도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을 38명 신청했다. 검찰은 “38명을 먼저 신문한 다음 나머지 증인에 대한 추가 입증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반면 내달 14일부터 열리는 정식 공판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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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한덕수 '내란 판단' 안한 헌재... 尹대통령 선고 4월로 넘어가나
    한덕수 '내란 판단' 안한 헌재... 尹대통령 선고 4월로 넘어가나 헌법재판소가 24일 선고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내용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탄핵 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이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만 판단했고 계엄선포의 적법성,국무회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고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했다. 이중 ‘내란 행위’와 관련한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으로 내란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설사 한 총리가 내란행위에 가담하지 않앗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묵인·방조했으므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도록 보좌할 헌법상 의무(헌법 86조),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이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계엄선포의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계엄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가 성립됐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회 측이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서 ‘내란죄 철회’에 관한 헌재 판단이 나올지도 주목됐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문제가 된 쟁점이다. ◇40쪽 중 1쪽만 계엄 관련.. ‘내란’판단 없었다 그러나 헌재는 그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총 40쪽의 결정문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불과 두 시간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결된 이후에는 계엄 당시와 달리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소추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12.3. 01:02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안이 가결되자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여 2024.12.4. 04:27경 국무회의가 개최되었고,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라고 했다. ◇尹사건 ‘4월 선고설’ 힘 실리나 결국 헌재는 판 총리가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만 함으로써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피해갔다. ‘내란죄 철회’가 가능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없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걸러낸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헌재 판단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 윤 대통령 사건의 최종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한 총리를 직무에 복귀하게 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힌트’를 최대한 주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 ‘4월 선고설’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듯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27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진행하는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정기 선고일이다. 이번주 중 선고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28일이지만, 헌재가 일주일에 세 차례 선고일을 잡은 적은 없고 연이틀 선고를 한 적도 최근 20년간 없었다. 한 변호사는 “다음주 월요일인 31일 선고하지 않으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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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연세대 의대생 절반 복귀...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
    연세대 의대생 절반 복귀...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5개 의대가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연세대는 이미 재학생의 절반이 등록하는 등 의대생들의 복학 신청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학 신청·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고 ‘미등록 휴학’ 투쟁을 한다는 의대생들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난 셈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재학생의 약 50%가 학교에 복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는 이날 자정까지 복학 신청을 받는다. 아직 상당수 학생들이 등록을 고민하는 만큼 마감 시간이 되면 복학원을 제출하는 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등록 데드라인’이 시작하는 21일 학생들 복귀를 ‘의정 갈등’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귀하지 않으면 2000명 증원된 5058명을 뽑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날 상당수 의대생이 복학원을 학교에 접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5개 대학을 시작으로 다음주 중 대부분 의대의 1학기 등록 마감일이 이어진다. 건양대(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28일), 을지대(30일) 등이다. 연세대 등 의대생 복귀 현황을 숨죽여 지켜보던 이 대학들은 이날 학생들 복귀가 이어지며 숨통이 텄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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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尹 체포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尹 체포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 다툴 여지...도망 염려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 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도 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대통령 지시로 체포 영장을 저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어떤 지시도 없었다”며 “법률과 내부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잘못된 보도”라고 했다. 김 차장은 “체포 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에 있었고, 대통령과 문자 주고받은 게 1월 7일인데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하냐”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날이 1차 체포 영장 집행 저지 이후인 지난 1월 7일이었다며 “1월 7일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휴가를 갔다. 대통령께선 그다음 책임자인 나에게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국가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내용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과장된 전언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 질문에 따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번째로 신청했다.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툼 여지가 있다’ 등 이유로 번번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검찰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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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이재명 또 재판 지연술?…법관 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수령 안해
    이재명 또 재판 지연술?…법관 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수령 안해 법조계 "수령 안 하면 재판 다시 못 열어"민주당 "변호인이 수령해 효력 발생...재판 지연 무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의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 통지서’를 여섯 차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낸 후 현재까지 멈춰 있다.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이 대표 측이 이 결정문을 받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아 재판이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작년 6월 기소 후 9개월 동안 정식 재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 대표가 작년 12월 13일 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 대표와 그의 변호인단, 검찰 측에 결정문을 보냈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법원 인사가 단행되면서 기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들이 모두 자리를 옮겨,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보낸 결정문은 각각 같은달 13~14일 이 대표 측 변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이 결정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 대표가 거주하는 인천시 계양구 자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2월 14일·17일·18일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어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직접 결정문을 보냈다. 이 역시도 2월 28일·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각하 결정에 대한 법률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변호인의 수령 여부와는 별개로, 사건 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을 명확하게 인식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 사건의 경우는 법원의 통지문을 변호인만 수령해도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만, 이 대표는 형사사건 피고인이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6월 기소된 사건이다. 이후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됐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향후 재판의 절차나 쟁점 등을 본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한 번도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기소 후 6개월 만인 작년 12월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냈다. 이 재판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게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기피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중단된다. 이후 당시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이었던 신진우 부장판사 등을 비롯한 법관들은 지난달 정기 인사로 모두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새 재판부가 꾸려진 상태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이미 모두 바뀌어 이 대표 측이 항고할 이유가 없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송달받지 않았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위해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는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피고인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발송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고, 따라서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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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尹은 빨라야 내주 후반 될 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선고한다. 함께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작년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내란죄’와 쟁점이 겹쳐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야 다음 주 후반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그보다 늦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내란 공범’ 외에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을 꼽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19일 정식 변론을 90분 만에 종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탄핵 사유인 비상계엄 공모와 관련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군 동원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재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임명 보류는 잘못”이라고 선고했다. 다만 총리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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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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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안 8전 8패…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
    野 탄핵안 8전 8패…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 헌재, 계엄 도화선 된 감사원장 탄핵안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도 기각… 野 탄핵안, 헌재에 5건 더 남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으로 13일 기각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8건이 모두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4명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국회는 최 원장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 의무 위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는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등 부실·편파 수사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들에 대해서도 헌재는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줄탄핵’은 연이어 기각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만 13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사건 등 심리가 진행 중인 5건을 빼면 나머지 탄핵안 전체가 기각됐다. 나머지 16건 중 12건은 철회되거나 폐기됐고, 4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런 ‘줄탄핵’으로 국정 혼란에 행정 공백이 생기고, 혈세도 낭비됐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수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던 공직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하며 “(거대 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줄탄핵’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가 근거 없는 ‘묻지 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의 탄핵소추도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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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인권위, 계엄 장성들 '보석 허가·불구속재판' 촉구..."尹도 풀려났는데"
    인권위, 계엄 장성들 '보석 허가·불구속재판' 촉구..."尹도 풀려났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비상계엄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구속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날 전달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등’ 사건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구속된 장성 5명 중 4명은 지난달 13일 인권위에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상대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전면 금지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군인권소위는 신청 하루 만에 이들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임위원은 “계엄 선포에 대한 최고 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군 고위 지휘관들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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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서울 의대 8곳 학장단 "수업 거부 의대생, 복귀 안하면 제적"
    서울 의대 8곳 학장단 "수업 거부 의대생, 복귀 안하면 제적" "휴학 불가, 복귀 기한은 3월말"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의대생들이 아직 별다른 수업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미복귀 학생에 대해 제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의대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김 학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학생·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고려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앞서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도 지난 7일 학생·학부모에게 “3월 24일 특별 교육 일정을 편성했고, 24일 이후에는 복귀가 불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까지 학생들이 복귀한다는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자는 대학 총장·의대 학장 의견을 지난 7일 전격 수용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절대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이 되도록 각 대학 조치를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주요 대학들이 더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휴학 승인 같은 예외를 적용할 수 없으니 수업에 복귀하라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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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전문가들 "절차적 공정성 훼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과정은 고비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파면하는 사법 절차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뒤집는 국가 중대사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으려면 그 절차와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거의 모든 단계에서 졸속 또는 불법·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여야 정치권이 어느 때보다 사법 절차에 깊이 개입하면서 진영 우선, 결과 만능, 속도 중시 등 정치권의 후진적 문화가 사법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했다고 평가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마저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구속 취소,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여론 환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이번 사건의 절차적 흠결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을 넘긴 채 기소됐고, 설사 기한이 넘지 않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절차적 정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 쇼핑을 했다는 논란에도 수사를 강행해 논란을 자초했다”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함께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예견됐던 상황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정권이 불편해하는 수사를 하자,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공수처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고, 관계 기관과 원활한 의견 교환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의 태생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던 것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출범한 공수처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야기하고, 그 구속이 취소되는 혼란을 불러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사태 초기부터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수사 절차가 엉망이 됐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재 탄핵 심판은 끝까지 ‘졸속 재판’ 논란 ‘윤석열 탄핵’을 위한 속도전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내내 논란을 불렀다. ‘내란죄 철회’ 문제가 대표적이다. 국회 측은 핵심 탄핵 사유인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은 당시 “탄핵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어서 탄핵소추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부분을 국회 결의도 없이 철회한 것은 ‘사기 탄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만 했을 뿐, 선고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초시계를 동원해 시간을 정해 놓고 증인 신문을 했고,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은 제한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가 졸속 재판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다시 채택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쌓여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월(31%)보다 9%p 오른 40%에 달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도 문제지만,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 헌재가 이에 편승해 재판을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제라도 절차 지켜 정당성 확보해야” 전문가들은 “헌재가 이제라도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적법한 재판 절차를 최대한 보장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종엽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피청구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라도 변론을 재개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수사권 논란을 부른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유럽처럼 독립 기구로서 법관 인사권을 갖는 ‘최고사법평의회’ 등의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의 수사나 재판 개입 시도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만큼 어떤 외압에도 원칙을 지키려는 법조인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장을 지낸 한 원로 법조인은 “정치권이 민감한 사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려 한 것은 예전에도 있었다”며 “판사나 검사 스스로가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사명감 없이 외압에 흔들린다면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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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법조계 "즉시항고는 이미 위헌, 상급심 가도 안 뒤집어져"
    법조계 "즉시항고는 이미 위헌, 상급심 가도 안 뒤집어져" [尹대통령 석방] 검찰 '尹 석방 지휘' 놓고 논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10일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즉시항고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검찰이 미리 포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 유기이고, 즉시항고를 하자는 검찰 내부 목소리를 묵살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 “즉시항고 위헌성 크다고 판단” ‘즉시항고’는 검사가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97조는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즉시항고와 동시에 법원 결정의 집행 정지 효력을 가진다. 윤 대통령의 경우, 상급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풀려날 수 없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항고 제도 자체에 위헌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즉시항고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나 위헌 결정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아니지만,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놓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보석(保釋·보증 석방),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1993년과 2012년에 위헌 결정이 났다. 헌재는 당시 “인신 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심우정 총장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인신 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헌 판결 이후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다.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울산지검이 즉시항고해 법원이 인용한 1건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 유지가 꼭 필요한 경우 한 적은 있는데, 모두 즉시항고 전에 석방했다”고 했다. ◇“잡아두기 위한 즉시항고는 부적절”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즉시항고라는 자체가 위헌성이 큰데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며 “피고인을 구치소에 더 붙잡아 두려는 즉시항고는 적절하지 않고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도 “구속 집행 정지의 즉시항고가 위헌 결정이 났을 때 구속 취소 즉시항고 조항도 삭제했어야 하는데, 법무부나 국회의원이 안일하게 법 개정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문제”라고 했다. 한 전직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로 집행을 중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신 체제의 잔재고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 즉시항고는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판단해서 결정할 영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즉시항고 여부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판단’ 영역”이라며 “판단의 영역에 대해 ‘합법’ ‘불법’을 따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검찰은 회의적이다. 형사소송법 402조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기에 논란을 정리하라는 차원에서 ‘즉시항고’라는 특별한 규정을 뒀는데, 이를 포기하고 보통항고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즉시항고·보통항고 즉시항고: 항고란 판결 이외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제기 기간은 7일이며, 제기하면 법원 결정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보통항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광범위하게 낼 수 있다. 제기 기간이 따로 없고, 집행정지 효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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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강릉 해변서 숭어 떼죽음… 이유는?
    강릉 해변서 숭어 떼죽음… 이유는? 강원 강릉시 한 해변에서 숭어 떼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관련 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10일 강릉시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강릉시 강동면 염전해변 인근 기수역에서 100여 마리에 달하는 숭어 떼 사체가 발견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기수역은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이다. 염전해변 인근엔 화력발전소도 위치해 있다. 강릉시는 현장에서 50여마리의 숭어 사체를 수거해 용존산소량과 수소이온 농도 등을 측정했으나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성 물질도 발견되지 않았다. 강릉시는 낚시꾼들이 크기가 작아 방류하거나 홀치기 낚시 등으로 상처 입은 숭어들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다수의 폐사체에서 낚싯바늘 흔적이 확인됐으며, 수질 오염에 의한 집단 폐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경 변화 영향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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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尹측, 헌재에 헌법학자들 의견서 제출… 허영 "사기 탄핵" 언급
    尹측, 헌재에 헌법학자들 의견서 제출… 허영 "사기 탄핵" 언급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절차적 하자 등이 있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이 이날 공개한 5쪽 분량의 자료엔 허 교수를 비롯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의 의견이 실렸다. ◇“내란죄 철회는 소추 동일성 상실” 헌재 산하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 교수는 헌재 심리에 열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허 교수는 이를 두고 “‘사기 탄핵’이 될 수 있다”고 의견서에서 지적했다. 김상겸 교수는 “내란죄의 철회를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이 요구된다”고 지적했고, 최희수 교수도 “내란죄의 철회는 심판 대상의 동일성이 파괴된 것”이라고 봤다. 허 교수는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이 수사기관의 진술과 다른 점도 지적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에 대해선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선 “일관되지 않는다”며 오염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밖에도 허 교수는 헌재의 변론기일 지정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점, 윤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해 방어권을 침해한 점 등을 문제로 짚었다. 허 교수는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11차례 심리로 대통령 파면? 명백한 심리 미진”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교수는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 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조작‧왜곡됐고, 중요한 메모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 교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6시간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에 대한 판단, 그 이후 국민적 수용과 국가·사회의 안정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인호 교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선거를 통한 주권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파기하는 것’으로 다른 헌법재판과 본질이 다르다”며 “거대 야당에 의한 의회 독재와 정부 마비의 연성 쿠데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나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며 헌재에 기각 결정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 재판관 ‘공정성’ 문제도 지적 이호선 학장은 심리에 참여 중인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이미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심리를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학장은 “두 재판관이 심리를 회피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국민적 승복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현미 교수도 “헌재는 한덕수 총리 관련 권한쟁의부터 심리하지 않고 심리 순서를 자의적으로 바꾸었다”며 “헌재의 편향적 구성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절차적 문제, 사법심사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 석학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석학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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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정점 치닫는 집회... "양측, 헌재 결정 승복 밝혀야"
    정점 치닫는 집회... "양측, 헌재 결정 승복 밝혀야"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우리 사회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 도심은 연일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각각 열리며 두 쪽으로 갈라졌고, 상대를 향한 극단적 비난과 욕설, 혐오와 선동의 언어가 난무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 통합에 앞장서기는커녕 극단적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사회 분열이 최후의 결전, 아마겟돈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헌재 결정엔 반드시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 찬반 양측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사랑제일교회 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윤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 재판을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딴짓을 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일부터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철야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주도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비상행동)’은 매일 오후 7시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 법원, 검찰, 정부청사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1인 시위도 이어갈 방침이다. 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과 검찰의 합작으로 헌법은 훼손됐고 민주주의는 파괴됐다”며 “광장에 모여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시키자”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강성 지지자들을 겨냥한 메시지로 불을 붙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야5당 대표들이 모인 원탁회의 자리에서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모두 구속돼 있는데, 우두머리가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 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 총장이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의원들 전원 매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조속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기 바란다.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본의 직권남용 불법 감금 때문”이라며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치권이 비상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외면한 채 분열만 부채질한다면 국정은 파탄에 빠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 모두 거리 선동과 헌재 압박을 중단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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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李 참석한 '尹파면' 집회... 신고는 10만명, 경찰 추산은 5500명
    李 참석한 '尹파면' 집회... 신고는 10만명, 경찰 추산은 5500명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이틀째인 9일 오후 7시쯤 서울 경복궁역 4번 출구에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만명이었으나 이날 오후 8시 기준 집회 참가자는 경찰 추산 5500여명이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사직로 상행선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기동대 12개 부대(700여명)를 투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검찰 독재·경제 폭망·윤석열 탄핵·친일 매국·굴욕외교” 등의 문구가 적힌 깃발과 응원봉을 흔들었다. 손팻말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검찰도 공범이다” “심우정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박범계 의원은 “난데없는 검사장 회의를 열어 촌각을 다투는 구속 기소 시한을 넘기게 해서 법원의 구속 취소를 유도한 사람이 누구냐”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사퇴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별다른 발언 없이 집회에 조용히 참석한 후 집회가 끝나자마자 현장을 떠났다. 이날 연단에 오른 30대 직장인 남성 A씨는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범죄자가 구속이 취소돼 무사 귀가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범죄자가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거냐”며 “이 나라의 법치를 부정하고 민의를 짓밟아버린 저 검찰은 훗날에 우리의 빛의 역사로 단죄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 송다현씨는 “윤석열로 인해 다시 학교가 문을 닫고 계엄이 시작될까 봐 두렵다. 윤석열이 탄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 출발해 안국역까지 행진에 나섰다. 한편 이날 오전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까지 ‘즉각 파면 촉구 주간’으로 정해 총력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까지 매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대행진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비상행동 지도부는 전날 윤 대통령의 석방에 반발하며 경복궁역 4번 출구와 서십자각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후퇴, 헌법 파괴, 법치주의 후퇴를 도저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며 “내란 수괴를 석방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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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이 시점에… '10·26′ 김재규 내란목적살인 재심
    이 시점에… '10·26′ 김재규 내란목적살인 재심 법원, 사형 집행 45년 만에 결정 10·26 사건으로 1980년 5월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45년 만에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유족이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는데, 5년여 만에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다시 판단하게 된 것이다. 재심은 수사 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밝혔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혐의로 체포돼 내란목적살인·내란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1980년 5월 20일 상고를 기각하며 사형을 확정했다. 김재규를 변호한 고(故) 강신옥 변호사는 사형 확정 당일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확정 판결 나흘 뒤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김재규의 5촌 김진백씨는 2000년 1월 ‘민주화 보상법’이 제정되자, 이듬해 10월 김재규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했다. 그러나 4촌 이내 가족만 신청 자격이 있어 김씨의 신청은 각하됐다. 아내 김영희씨가 2004년 7월 다시 심의를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20년 5월 유족은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10·26 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4년여 만인 작년 4월 첫 심문을 열었다. 재심 사건은 과거 자료 확보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김재규 측 변호인단은 “김재규의 살인은 내란 목적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었다”며 “수사 당시 가혹 행위에 대한 증언이 나왔고, 공판 녹취록과 공판조서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묘한 결정이 나왔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윤 대통령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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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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