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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판단' 안한 헌재... 尹대통령 선고 4월로 넘어가나
한덕수 '내란 판단' 안한 헌재... 尹대통령 선고 4월로 넘어가나 헌법재판소가 24일 선고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내용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탄핵 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이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만 판단했고 계엄선포의 적법성,국무회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고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했다. 이중 ‘내란 행위’와 관련한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으로 내란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설사 한 총리가 내란행위에 가담하지 않앗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묵인·방조했으므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도록 보좌할 헌법상 의무(헌법 86조),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이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계엄선포의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계엄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가 성립됐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회 측이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서 ‘내란죄 철회’에 관한 헌재 판단이 나올지도 주목됐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문제가 된 쟁점이다. ◇40쪽 중 1쪽만 계엄 관련.. ‘내란’판단 없었다 그러나 헌재는 그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총 40쪽의 결정문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불과 두 시간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결된 이후에는 계엄 당시와 달리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소추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12.3. 01:02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안이 가결되자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여 2024.12.4. 04:27경 국무회의가 개최되었고,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라고 했다. ◇尹사건 ‘4월 선고설’ 힘 실리나 결국 헌재는 판 총리가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만 함으로써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피해갔다. ‘내란죄 철회’가 가능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없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걸러낸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헌재 판단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 윤 대통령 사건의 최종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한 총리를 직무에 복귀하게 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힌트’를 최대한 주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 ‘4월 선고설’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듯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27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진행하는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정기 선고일이다. 이번주 중 선고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28일이지만, 헌재가 일주일에 세 차례 선고일을 잡은 적은 없고 연이틀 선고를 한 적도 최근 20년간 없었다. 한 변호사는 “다음주 월요일인 31일 선고하지 않으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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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생 절반 복귀...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
연세대 의대생 절반 복귀...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5개 의대가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연세대는 이미 재학생의 절반이 등록하는 등 의대생들의 복학 신청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학 신청·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고 ‘미등록 휴학’ 투쟁을 한다는 의대생들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난 셈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재학생의 약 50%가 학교에 복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는 이날 자정까지 복학 신청을 받는다. 아직 상당수 학생들이 등록을 고민하는 만큼 마감 시간이 되면 복학원을 제출하는 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등록 데드라인’이 시작하는 21일 학생들 복귀를 ‘의정 갈등’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귀하지 않으면 2000명 증원된 5058명을 뽑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날 상당수 의대생이 복학원을 학교에 접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5개 대학을 시작으로 다음주 중 대부분 의대의 1학기 등록 마감일이 이어진다. 건양대(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28일), 을지대(30일) 등이다. 연세대 등 의대생 복귀 현황을 숨죽여 지켜보던 이 대학들은 이날 학생들 복귀가 이어지며 숨통이 텄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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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尹 체포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 다툴 여지...도망 염려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 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도 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대통령 지시로 체포 영장을 저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어떤 지시도 없었다”며 “법률과 내부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잘못된 보도”라고 했다. 김 차장은 “체포 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에 있었고, 대통령과 문자 주고받은 게 1월 7일인데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하냐”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날이 1차 체포 영장 집행 저지 이후인 지난 1월 7일이었다며 “1월 7일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휴가를 갔다. 대통령께선 그다음 책임자인 나에게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국가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내용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과장된 전언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 질문에 따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번째로 신청했다.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툼 여지가 있다’ 등 이유로 번번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검찰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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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재판 지연술?…법관 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수령 안해
이재명 또 재판 지연술?…법관 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수령 안해 법조계 "수령 안 하면 재판 다시 못 열어"민주당 "변호인이 수령해 효력 발생...재판 지연 무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의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 통지서’를 여섯 차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낸 후 현재까지 멈춰 있다.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이 대표 측이 이 결정문을 받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아 재판이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작년 6월 기소 후 9개월 동안 정식 재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 대표가 작년 12월 13일 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 대표와 그의 변호인단, 검찰 측에 결정문을 보냈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법원 인사가 단행되면서 기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들이 모두 자리를 옮겨,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보낸 결정문은 각각 같은달 13~14일 이 대표 측 변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이 결정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 대표가 거주하는 인천시 계양구 자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2월 14일·17일·18일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어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직접 결정문을 보냈다. 이 역시도 2월 28일·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각하 결정에 대한 법률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변호인의 수령 여부와는 별개로, 사건 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을 명확하게 인식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 사건의 경우는 법원의 통지문을 변호인만 수령해도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만, 이 대표는 형사사건 피고인이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6월 기소된 사건이다. 이후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됐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향후 재판의 절차나 쟁점 등을 본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한 번도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기소 후 6개월 만인 작년 12월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냈다. 이 재판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게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기피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중단된다. 이후 당시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이었던 신진우 부장판사 등을 비롯한 법관들은 지난달 정기 인사로 모두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새 재판부가 꾸려진 상태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이미 모두 바뀌어 이 대표 측이 항고할 이유가 없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송달받지 않았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위해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는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피고인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발송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고, 따라서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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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尹은 빨라야 내주 후반 될 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선고한다. 함께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작년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내란죄’와 쟁점이 겹쳐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야 다음 주 후반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그보다 늦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내란 공범’ 외에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을 꼽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19일 정식 변론을 90분 만에 종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탄핵 사유인 비상계엄 공모와 관련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군 동원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재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임명 보류는 잘못”이라고 선고했다. 다만 총리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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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무장관 탄핵 사건 변론 1회로 종결... 선고일은 추후 통지
헌재, 법무장관 탄핵 사건 변론 1회로 종결... 선고일은 추후 통지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 장관은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박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 6분 만에 심리를 마쳤다. 선고 날짜는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6일 만에 열렸다. 국회 측은 총 세 가지 사유로 박 장관의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먼저 국회 측은 국무위원인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정치인 구금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등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됐던 당시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증인 신문 없이 진행된 이날 변론에선 양측이 번갈아가며 종합의견과 최종의견 등을 밝혔다.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박 장관이) 목숨걸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침묵으로 방조하고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우리나라 법무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며 파면을 주장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탄핵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 장관 측 대리인단 위현석 변호사는 “이 사건 탄핵 소추는 졸속으로 의결됐다”며 “탄핵 소추 사유도 불특정·불명확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박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이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 사전에 비상계엄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고 했다. 또 동부구치소에 정치인 등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측이 근거로 제시한 기사는 오보로 밝혀져 정정보도까지 이뤄졌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탄핵소추 사유로 제기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한편 국회 측은 이날 검찰 등에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박 장관을 직접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측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정식 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명백한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며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본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국회 차원의 별도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도 없이, 구체적 헌법·법률위반 행위조차 특정하지 않은 채 소위 카더라식 의혹 제기에 불과한 언론 기사를 증거로 첨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 없고 조사 절차도 없어 소추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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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판단' 안한 헌재... 尹대통령 선고 4월로 넘어가나
- 한덕수 '내란 판단' 안한 헌재... 尹대통령 선고 4월로 넘어가나 헌법재판소가 24일 선고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내용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탄핵 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이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만 판단했고 계엄선포의 적법성,국무회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고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했다. 이중 ‘내란 행위’와 관련한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으로 내란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설사 한 총리가 내란행위에 가담하지 않앗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묵인·방조했으므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도록 보좌할 헌법상 의무(헌법 86조),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이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계엄선포의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계엄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가 성립됐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회 측이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서 ‘내란죄 철회’에 관한 헌재 판단이 나올지도 주목됐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문제가 된 쟁점이다. ◇40쪽 중 1쪽만 계엄 관련.. ‘내란’판단 없었다 그러나 헌재는 그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총 40쪽의 결정문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불과 두 시간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결된 이후에는 계엄 당시와 달리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소추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12.3. 01:02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안이 가결되자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여 2024.12.4. 04:27경 국무회의가 개최되었고,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라고 했다. ◇尹사건 ‘4월 선고설’ 힘 실리나 결국 헌재는 판 총리가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만 함으로써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피해갔다. ‘내란죄 철회’가 가능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없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걸러낸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헌재 판단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 윤 대통령 사건의 최종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한 총리를 직무에 복귀하게 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힌트’를 최대한 주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 ‘4월 선고설’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듯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27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진행하는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정기 선고일이다. 이번주 중 선고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28일이지만, 헌재가 일주일에 세 차례 선고일을 잡은 적은 없고 연이틀 선고를 한 적도 최근 20년간 없었다. 한 변호사는 “다음주 월요일인 31일 선고하지 않으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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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판단' 안한 헌재... 尹대통령 선고 4월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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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생 절반 복귀...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
- 연세대 의대생 절반 복귀...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5개 의대가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연세대는 이미 재학생의 절반이 등록하는 등 의대생들의 복학 신청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학 신청·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고 ‘미등록 휴학’ 투쟁을 한다는 의대생들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난 셈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재학생의 약 50%가 학교에 복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는 이날 자정까지 복학 신청을 받는다. 아직 상당수 학생들이 등록을 고민하는 만큼 마감 시간이 되면 복학원을 제출하는 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등록 데드라인’이 시작하는 21일 학생들 복귀를 ‘의정 갈등’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귀하지 않으면 2000명 증원된 5058명을 뽑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날 상당수 의대생이 복학원을 학교에 접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5개 대학을 시작으로 다음주 중 대부분 의대의 1학기 등록 마감일이 이어진다. 건양대(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28일), 을지대(30일) 등이다. 연세대 등 의대생 복귀 현황을 숨죽여 지켜보던 이 대학들은 이날 학생들 복귀가 이어지며 숨통이 텄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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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생 절반 복귀...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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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 '尹 체포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 다툴 여지...도망 염려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 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도 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대통령 지시로 체포 영장을 저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어떤 지시도 없었다”며 “법률과 내부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잘못된 보도”라고 했다. 김 차장은 “체포 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에 있었고, 대통령과 문자 주고받은 게 1월 7일인데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하냐”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날이 1차 체포 영장 집행 저지 이후인 지난 1월 7일이었다며 “1월 7일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휴가를 갔다. 대통령께선 그다음 책임자인 나에게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국가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내용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과장된 전언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 질문에 따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번째로 신청했다.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툼 여지가 있다’ 등 이유로 번번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검찰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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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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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재판 지연술?…법관 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수령 안해
- 이재명 또 재판 지연술?…법관 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수령 안해 법조계 "수령 안 하면 재판 다시 못 열어"민주당 "변호인이 수령해 효력 발생...재판 지연 무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의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 통지서’를 여섯 차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낸 후 현재까지 멈춰 있다.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이 대표 측이 이 결정문을 받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아 재판이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작년 6월 기소 후 9개월 동안 정식 재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 대표가 작년 12월 13일 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 대표와 그의 변호인단, 검찰 측에 결정문을 보냈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법원 인사가 단행되면서 기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들이 모두 자리를 옮겨,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보낸 결정문은 각각 같은달 13~14일 이 대표 측 변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이 결정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 대표가 거주하는 인천시 계양구 자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2월 14일·17일·18일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어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직접 결정문을 보냈다. 이 역시도 2월 28일·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각하 결정에 대한 법률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변호인의 수령 여부와는 별개로, 사건 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을 명확하게 인식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 사건의 경우는 법원의 통지문을 변호인만 수령해도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만, 이 대표는 형사사건 피고인이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6월 기소된 사건이다. 이후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됐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향후 재판의 절차나 쟁점 등을 본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한 번도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기소 후 6개월 만인 작년 12월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냈다. 이 재판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게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기피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중단된다. 이후 당시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이었던 신진우 부장판사 등을 비롯한 법관들은 지난달 정기 인사로 모두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새 재판부가 꾸려진 상태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이미 모두 바뀌어 이 대표 측이 항고할 이유가 없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송달받지 않았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위해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는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피고인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발송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고, 따라서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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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재판 지연술?…법관 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수령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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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尹은 빨라야 내주 후반 될 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선고한다. 함께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작년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내란죄’와 쟁점이 겹쳐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야 다음 주 후반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그보다 늦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내란 공범’ 외에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을 꼽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19일 정식 변론을 90분 만에 종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탄핵 사유인 비상계엄 공모와 관련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군 동원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재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임명 보류는 잘못”이라고 선고했다. 다만 총리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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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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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무장관 탄핵 사건 변론 1회로 종결... 선고일은 추후 통지
- 헌재, 법무장관 탄핵 사건 변론 1회로 종결... 선고일은 추후 통지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 장관은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박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 6분 만에 심리를 마쳤다. 선고 날짜는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6일 만에 열렸다. 국회 측은 총 세 가지 사유로 박 장관의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먼저 국회 측은 국무위원인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정치인 구금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등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됐던 당시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증인 신문 없이 진행된 이날 변론에선 양측이 번갈아가며 종합의견과 최종의견 등을 밝혔다.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박 장관이) 목숨걸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침묵으로 방조하고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우리나라 법무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며 파면을 주장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탄핵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 장관 측 대리인단 위현석 변호사는 “이 사건 탄핵 소추는 졸속으로 의결됐다”며 “탄핵 소추 사유도 불특정·불명확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박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이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 사전에 비상계엄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고 했다. 또 동부구치소에 정치인 등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측이 근거로 제시한 기사는 오보로 밝혀져 정정보도까지 이뤄졌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탄핵소추 사유로 제기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한편 국회 측은 이날 검찰 등에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박 장관을 직접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측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정식 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명백한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며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본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국회 차원의 별도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도 없이, 구체적 헌법·법률위반 행위조차 특정하지 않은 채 소위 카더라식 의혹 제기에 불과한 언론 기사를 증거로 첨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 없고 조사 절차도 없어 소추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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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무장관 탄핵 사건 변론 1회로 종결... 선고일은 추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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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장사하면서 '한국인 출입 금지'라고?
- 서울 한복판에서 장사하면서 '한국인 출입 금지'라고? 단일 민족은 옛말…外人만의 아지트 성업 ‘한국인 출입 금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골목. 이 문구를 본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한국에서 한국인 출입금지라니? 1975년 3월에 오픈했다는 문구와 우아하게 앉아 있는 여사장님 사진이 있는 간판 옆 출입문 앞에 붙은 ‘외국인 전용 클럽’ ‘한국인 출입 금지(외국인 동반 시 가능)’라는 문구가 거꾸로 호기심을 자아냈다. 외국인이 가득한 이곳은 ‘그랜드 올 오프리’란 술집. 주한 외국 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 음식점의 경우 주류에 물리는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법령(조세특례제한법 115조)을 적용받는 외국인 전용 면세 주류 술집이다. 외화벌이가 시급했던 과거가 지나고, 해외여행 가는 한국인이 공항에 몰려 출국 심사에만 3~4시간이 걸린다는 시대지만 이태원과 평택 등에는 여전히 한국인이 갈 수 없는 외국인 전용 면세 주류 술집이 여럿 영업 중이다. 술을 판매하고 남은 공병 수량을 국세청에 확인받아야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주세를 적용받지 않는 이곳은 롱아일랜드 아이스티 칵테일 5000원, 위스키나 데킬라 샷은 한 잔에 4000원으로 일반 술집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손님이 외국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결제는 해외 카드나 현금만 가능하다.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옛말이 됐다. 행정안전부의 작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장기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은 역대 최다인 245만9542명. 전체 인구의 4.8%로, 100명 중 5명이 외국인이다. 물에 오렌지 과즙 5%를 섞으면 ‘델몬트 드링크 오렌지’라는 음료가 되는 것처럼, 외국인이 5%에 달하는 한국의 단일 민족이라는 정체성은 다문화로 희석되는 중이다. 하지만 외국인을 포용하지 못하는 문화는 여전하다. 미국 시사 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가 지난해 9월 공개한 ‘세계 인종차별적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전체 89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전년(9위)보다 4단계 더 올라간 것으로 이란, 벨라루스, 바레인, 미얀마의 뒤를 잇는다. 그래서일까. 한국 속 외국인들은 주소만 한국에 있는, 한국인 없는 ‘외국인만의 배타적 아지트’를 만들고 있다.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렇게 잠시 벗어나곤 한다. 이태원만이 아니다. 지난달 평일 저녁에 찾은 서울 종각의 한 베트남 음식점의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영업시간이 분명해 문을 두드려 보아도 꿈쩍 않는 철문엔 베트남어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그 베트남어를 해석해 보니 철문을 열 수 있는 힌트는 ‘베트남 스승의 날’. 베트남어 모르는 한국인은 풀지 못할 암호다. 사실상 한국인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한국 생활에 완벽히 적응한 사람 역시 어려울 수 있다. 이날 함께 식당을 찾은 베트남인 팜씨는 끝끝내 문을 열지 못했다. 베트남 스승의 날은 11월 20일. 아무리 ‘1120′을 눌러도 열리지 않아 주인과 통화까지 해 알아낸 비밀 번호는 ‘2011′. 한국에 7년 이상 거주하며 반(半)한국인이 되어버린 그가 날짜를 일·월·연도 순으로 표기하는 베트남식 표기를 잊어 생긴 해프닝이었다. 베트남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몰려 있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인근에도 비번을 누르거나 가게 주인과 통화를 해야 문을 열어주는 노래방, 한국어 간판 없이 영어·베트남어 등으로 가게 이름만 작게 써 놓은 베트남 술집 등이 성업하고 있다. 핵심 고객은 한국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이나 노동자들. 삼삼오오 모여 베트남어 자판이 있는 노래방 기기로 노래를 부르거나 현지 음식을 먹으며 향수에 젖는다. 미국 국무부는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을 “체계적인 인종 혹은 민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자행되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만든 그들만의 아지트는 그런 폭력적 시선과 차별을 피하는 대피소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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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장사하면서 '한국인 출입 금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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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 인용 50.8% vs 기각 45.9% '호각세'[뉴데일리 2000명 여론조사]
- 尹 대통령 탄핵 인용 50.8% vs 기각 45.9% '호각세'[뉴데일리 2000명 여론조사] 탄핵 인용, 40대 63.6% … 기각, 70세 이상 59.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과 5%포인트 안팎의 호각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민'에 의뢰해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물은 결과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0.8%,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45.9%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18~29세 54.2%, 30대 53.5%, 40대 63.6%, 50대 58.0%, 60대 40.5%, 70세 이상 32.2%로 집계됐다. 반면 탄핵 기각은 60대(56.7%), 70세 이상(59.6%)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밖에 18~29세 43.7%, 30대 43.4%, 50대 40.1%를 기록했다. 40대에서 33.7%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탄핵 인용' 의견은 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전북에서 67.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경기·인천 55.9%, 강원·제주 52.3%, 서울 51.9%, 대전·세종·충청 46.9%를 기록했다.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부산·울산·경남은 39.0%, 대구·경북은 36.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해 추출된 가상번호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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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 인용 50.8% vs 기각 45.9% '호각세'[뉴데일리 2000명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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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46.9% … 국힘 46.7%, 민주에 9.9%P 앞서 [뉴데일리 2000명 여론조사]
- 尹 지지율 46.9% … 국힘 46.7%, 민주에 9.9%P 앞서 [뉴데일리 2000명 여론조사] 구속 국면에서도 尹 대통령 지지율 40% 훌쩍 넘어 與, 9.9%P 차로 앞질러 46.7% … 오차범위 밖 우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구속 국면에서도 40%를 훌쩍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윤 대통령과 동반 오름세를 보였다. 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민'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물은 결과 '지지한다'는 응답은 46.9%로 집계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50.8%, '잘 모름'은 2.3%였다. 연령별로 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8~29세 44.4%, 30대 43.6%, 40대 32.9%, 50대 40.7%, 60대 56.9%, 70세 이상 66.0%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61.1%)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은 58.5%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44.8%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경기·인천도 43.6%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대전·세종·충청 48.6%, 강원·제주 45.3%, 광주·전남·전북 29.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6.7%를 기록하며 36.8%를 기록한 민주당을 9.9%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어 조국혁신당(3.6%), 개혁신당(1.4%), 진보당(0.6%) 순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전북(25.5%)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에 우위를 점하거나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서울 43.4%, 경기·인천 43.3%, 대전·세종·충청 47.3%, 대구·경북 65.4%, 부산·울산·경남 60.5%, 강원·제주 43.2%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서울 39.7%, 경기·인천 39.6%, 대전·세종·충청 35.4%, 광주·전남·전북 53.9%, 대구·경북 22.4%, 부산·울산·경남 26.0%, 강원·제주 37.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하여 추출된 가상번호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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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46.9% … 국힘 46.7%, 민주에 9.9%P 앞서 [뉴데일리 2000명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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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범 '큰 손 장영자'... 위조수표 사용 혐의, 또다시 구속
- 희대의 사기범 '큰 손 장영자'... 위조수표 사용 혐의, 또다시 구속 1980년대 희대의 경제사범 ‘큰손’ 장영자(81)씨가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출소 3년 만에 또다시 구속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다. .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A씨와 농산물 공급 계약을 맺고 154억2000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다”며 “그 사이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며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장씨가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받고 돌려주지 않은 점과 과거 범행이 닮았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고액의 위조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국회의원과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을 지낸 남편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1982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5년 남겨둔 1992년 가석방된 장씨는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또다시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장씨는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기소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이어 2018년 초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2022년 출소했다. 장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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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범 '큰 손 장영자'... 위조수표 사용 혐의, 또다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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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 與가 野에 오차범위 밖 앞선 건 처음… 수도권·충청 우위
- 계엄 후, 與가 野에 오차범위 밖 앞선 건 처음… 수도권·충청 우위 조선일보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 보니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8%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화 면접 방식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오차 범위(±3.1%p) 밖에서 앞선 것은 처음이다. 무당층(無黨層)은 전체 응답자의 12%였는데, 중도층에서는 18%, 20대와 30대에선 각각 24%와 20%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향후 조기 대선 등이 현실화할 경우 중도층과 20·30대 여론의 향방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1%, 민주당 지지도는 33%였다. 이어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진보당 1%였다. 지난달 28~29일 실시한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신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7%로, 민주당(38.2%)에 11.2%p 뒤졌었다.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양당 격차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지난 16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사의 전화 면접 방식 전국 지표 조사(NBS)에선 국민의힘(35%)이 민주당(33%)을 2%p 앞서며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했는데, 이번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서 국민의힘·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연령대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는 20대 32% 대 33%, 30대 30% 대 35%, 40대 27% 대 43%, 50대 44% 대 32%, 60대 52% 대 26%, 70대 이상 59% 대 25%였다. 20·30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음으로 개혁신당(20대 9%, 30대 7%)을 지지했고, 40대 이상은 국민의힘·민주당 다음으로 조국혁신당(40대 14%, 50·60대 각 11%, 70대 이상 4%)을 지지했다. 지역별로는 영남에선 국민의힘, 호남에선 민주당이 50% 이상 지지도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 지역 응답자의 43%는 국민의힘, 36%는 민주당을 지지했고, 인천·경기 응답자의 36%는 국민의힘, 35%는 민주당을 선택했다. 대전·충청 거주자는 국민의힘 43%, 민주당 27%였다. 다른 지역의 국민의힘·민주당 지지도는 대구·경북 63% 대 13%, 부산·울산·경남 51% 대 25%, 호남 11% 대 56%, 강원·제주 44% 대 32%였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자(452명)의 81%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자(444명) 중 민주당 지지자는 66%였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3명 중 2명이 민주당의 집권을 바란 것이다. ‘정권 교체’ 응답자의 14%는 조국혁신당, 4%는 개혁신당, 3%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는 11%(109명)로, 이들의 32%는 무당층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한다’는 응답자의 75%가 국민의힘, 8%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54%는 민주당, 13%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했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51%는 국민의힘, 25%는 민주당을,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38%는 민주당, 33%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무당층은 중도, 20·30대에서 20% 안팎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005명 가운데 12%(‘지지 정당 없다’ 11%+‘모름·무응답’ 1%)가 무당층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319명)의 18%가 무당층이었고, 보수(357명)와 진보(260명)의 무당층은 각각 9%와 5%였다. 연령별로는 20대의 24%, 30대의 20%가 무당층이었다. 40대 이상에서 무당층이 6~11%로 집계된 것과 비교할 때 20·30대 무당층이 40대 이상보다 더 많았다. 차기 대선 주자 양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는 여야 후보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의견 유보층’이 30~40%대로 나타났다. 여권 주자인 ‘김문수·오세훈·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와 야권 주자인 이재명·우원식의 양자 가상 대결 결과를 보면 40%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는 없었고,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와 ‘모름·무응답’이 50%에 육박한 경우도 있었다. 여야 진영별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가장 앞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양자 가상 대결 조사에선 의견 유보층이 33%로 가장 적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가상 대결 조사에선 의견 유보층이 49%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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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 與가 野에 오차범위 밖 앞선 건 처음… 수도권·충청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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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재창출 45% vs 44% 정권 교체 ['탄핵 정국' 여론조사]
- 정권 재창출 45% vs 44% 정권 교체 ['탄핵 정국' 여론조사]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때 여권 후보가 당선돼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4%)을 오차범위(±3.1%p) 내에서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41%)이 더불어민주당(33%)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정치인 4명과 야권 정치인 2명이 대선에서 맞붙는 가상 양자(兩者) 대결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38% 지지도를 기록해 여권 후보들을 8~14%p 차로 앞섰다. 지난 1일 발표된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의 신년 여론조사 때 격차(26~31%p)와 비교하면 이 대표와 여권 후보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범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5%, 홍준표 대구시장 11%, 오세훈 서울시장 8%, 유승민 전 의원 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3% 순이었다. 범야권 후보 지지도는 이재명 대표 31%, 김동연 경기지사 7%, 김부겸 전 총리 6%, 우원식 국회의장 6%, 김경수 전 경남지사 2%,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2% 순이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응답자의 54%가 공감하지 않는다, 43%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4%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42%는 탄핵을 기각하고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신년 조사에선 ‘탄핵 인용’이 70.4%, ‘탄핵 기각’이 25.4%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수사,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6.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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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재창출 45% vs 44% 정권 교체 ['탄핵 정국'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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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에 공감" 43%… 탄핵 반대 42%와 거의 일치
-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 43%… 탄핵 반대 42%와 거의 일치 보수층 70%, 중도층 35%가 공감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의 지난 21~22일 조사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3%가 ‘공감한다’고 답했다(매우 공감 30%, 대체로 공감 13%).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4%였다(전혀 공감 안 함 42%, 별로 공감 안 함 12%).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면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은 지지하는 정치 진영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본인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70%가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힌 경우엔 이 수치가 78%로 올랐다. 반면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82%가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경우엔 88%에 달했다. 중도층에서는 35%, 진보층에서는 16%가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한다고 했다. 2년 전 주간조선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38.2%가 “선거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는데, 당시 보수층의 응답 비율은 52.5%였다. “조작이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48.9%였다. 부정선거에 대한 대중의 평균적인 공감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보수층에선 공감하는 여론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 대통령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자는 42%,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4%였다. 이 수치는 부정선거 의혹 공감 여부(43%대54%)와 거의 일치한다. 본인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경우 탄핵 반대는 75%였고, 진보라고 밝힌 경우 탄핵 찬성이 89%였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반대가 25.4%, 탄핵 찬성이 70.4%였다. 올 초엔 40%포인트가 넘었던 탄핵 찬반 격차가 10%대로 좁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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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에 공감" 43%… 탄핵 반대 42%와 거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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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4 vs 4 인용… 헌재 구도 극명하게 보여준 이진숙 탄핵 심판
- 기각 4 vs 4 인용… 헌재 구도 극명하게 보여준 이진숙 탄핵 심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됐던 이 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 국회가 ‘방통위원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174일 만의 결론이다.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사건인데,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평가가 많다. 무엇보다 방통위 2인 체제를 비롯한 탄핵 사유부터 이 위원장 파면의 필요성까지 재판관들 의견이 정확히 4대4로 엇갈린 점이 눈길을 끌었다. 헌법학자들은 “동일한 법 조항과 행위에 대한 재판관들의 해석이 정반대로 배치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방통위원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였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취임한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KBS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임명하고,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는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해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이 위원장 측은 “법에 있는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방통위원 3인 체제’를 충족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어겼다며 이틀 만에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시 방통위는 위원 추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로 여러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에 따른 2인 체제 심의와 의결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될 수 없다. 공소 기각에 해당할 만한 사안이었다”고 했다.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제대로 하루밖에 일하지 않은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들이 파면 결정까지 내리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법에 쓰여 있지도 않은데 헌재가 왜 임의로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법리에 따른 8(인용) 대 0(기각) 의견으로 국민을 납득시켰다”며 “그런데 이렇게 갈라진 판결이 나오면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다른 헌법학자도 “재판관들이 양쪽으로 팽팽하게 나뉘어 편향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재판관들이 법문과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라지다 보니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법학 교수는 “만약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런 식으로 선고한다면 나라가 두 쪽 날지도 모른다”고 했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당시 재적 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명뿐이었다. 재적 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방통위가 그간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외부 법률 조언을 받고 심의·의결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반면 탄핵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한 것은 실질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라며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 밖에 이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때 회피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 대표성 없는 방문진·KBS 이사를 임명하고 추천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반씩 나뉘었다. 기각 의견의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인용 의견 재판관들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중대해 다른 사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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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4 vs 4 인용… 헌재 구도 극명하게 보여준 이진숙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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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병원행 모른 채 구치소 찾았다는 공수처... 거짓이었다
- 尹병원행 모른 채 구치소 찾았다는 공수처... 거짓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 일정을 통지받고도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강제 구인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병원 진료를 이유로 오후 9시까지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무산됐었다. 공수처는 이를 두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 일정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전화로 통지했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시작은 오동운 공수처장이었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병원행을) 미리 인지한 것은 아니어서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구치소에서 구인을 위해 기다렸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사전에 윤 대통령이 병원을 간다는 사실을 못 들었느냐’는 질문에 “저희한테 통보나 공지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도 구치소가 윤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 일정을 공유하지 않아 허탕을 치게 됐다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즉각 반박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면서 “공수처는 이 사실을 통지받아 인지한 뒤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기했다가 철수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법무부 공지 이후 재차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21일 오후 4시 23분 협조 요청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발송한 뒤 오후 5시 11분 서울구치소 측에서 공수처 수사관에게 전화해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 알려왔다”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시간은 전날 오후 5시 48분쯤이었다. 윤 대통령의 병원행을 통보받고도 구치소를 찾은 것이다. 당시 공수처는 오후 9시까지 윤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를 기다리다가 결국 철수했다. 다만 공수처는 “병원 진료와 관련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5시 11분 전화 통화에서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도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과 방문 조사 모두 거부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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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대통령,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는 다 출석할 것"
- [속보] 尹 대통령 측 "대통령,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는 다 출석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0일 “대통령은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의 변론 기일에 전부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오는 21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 기일부터 출석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면,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가 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21일 3차 변론에서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앞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 조사 등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경위 등을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대통령이 헌재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 했지만, 지속적인 조사 거부 등으로 구인이 이뤄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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