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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란 혐의' 정식 재판 내달 14일부터... 최상목·조태열 증인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정식 재판 내달 14일부터... 최상목·조태열 증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 재판이 내달 14일 시작된다. 첫 재판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이 출석하기 어렵다면 증인 신문을 21일로 연기하겠다”면서 검찰을 향해 “예비적으로 다른 증인도 신청해달라”고 했다. 또 4월 21일·28일, 5월 8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 결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초기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고,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 외에도 경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송치받아 적법하게 기소했고, 공소장에도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을 38명 신청했다. 검찰은 “38명을 먼저 신문한 다음 나머지 증인에 대한 추가 입증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반면 내달 14일부터 열리는 정식 공판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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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판단' 안한 헌재... 尹대통령 선고 4월로 넘어가나
한덕수 '내란 판단' 안한 헌재... 尹대통령 선고 4월로 넘어가나 헌법재판소가 24일 선고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내용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탄핵 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이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만 판단했고 계엄선포의 적법성,국무회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고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했다. 이중 ‘내란 행위’와 관련한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으로 내란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설사 한 총리가 내란행위에 가담하지 않앗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묵인·방조했으므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도록 보좌할 헌법상 의무(헌법 86조),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이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계엄선포의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계엄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가 성립됐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회 측이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서 ‘내란죄 철회’에 관한 헌재 판단이 나올지도 주목됐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문제가 된 쟁점이다. ◇40쪽 중 1쪽만 계엄 관련.. ‘내란’판단 없었다 그러나 헌재는 그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총 40쪽의 결정문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불과 두 시간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결된 이후에는 계엄 당시와 달리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소추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12.3. 01:02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안이 가결되자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여 2024.12.4. 04:27경 국무회의가 개최되었고,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라고 했다. ◇尹사건 ‘4월 선고설’ 힘 실리나 결국 헌재는 판 총리가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만 함으로써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피해갔다. ‘내란죄 철회’가 가능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없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걸러낸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헌재 판단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 윤 대통령 사건의 최종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한 총리를 직무에 복귀하게 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힌트’를 최대한 주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 ‘4월 선고설’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듯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27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진행하는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정기 선고일이다. 이번주 중 선고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28일이지만, 헌재가 일주일에 세 차례 선고일을 잡은 적은 없고 연이틀 선고를 한 적도 최근 20년간 없었다. 한 변호사는 “다음주 월요일인 31일 선고하지 않으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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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생 절반 복귀...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
연세대 의대생 절반 복귀...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5개 의대가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연세대는 이미 재학생의 절반이 등록하는 등 의대생들의 복학 신청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학 신청·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고 ‘미등록 휴학’ 투쟁을 한다는 의대생들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난 셈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재학생의 약 50%가 학교에 복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는 이날 자정까지 복학 신청을 받는다. 아직 상당수 학생들이 등록을 고민하는 만큼 마감 시간이 되면 복학원을 제출하는 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등록 데드라인’이 시작하는 21일 학생들 복귀를 ‘의정 갈등’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귀하지 않으면 2000명 증원된 5058명을 뽑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날 상당수 의대생이 복학원을 학교에 접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5개 대학을 시작으로 다음주 중 대부분 의대의 1학기 등록 마감일이 이어진다. 건양대(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28일), 을지대(30일) 등이다. 연세대 등 의대생 복귀 현황을 숨죽여 지켜보던 이 대학들은 이날 학생들 복귀가 이어지며 숨통이 텄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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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尹 체포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 다툴 여지...도망 염려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 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도 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대통령 지시로 체포 영장을 저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어떤 지시도 없었다”며 “법률과 내부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잘못된 보도”라고 했다. 김 차장은 “체포 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에 있었고, 대통령과 문자 주고받은 게 1월 7일인데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하냐”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날이 1차 체포 영장 집행 저지 이후인 지난 1월 7일이었다며 “1월 7일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휴가를 갔다. 대통령께선 그다음 책임자인 나에게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국가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내용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과장된 전언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 질문에 따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번째로 신청했다.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툼 여지가 있다’ 등 이유로 번번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검찰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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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재판 지연술?…법관 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수령 안해
이재명 또 재판 지연술?…법관 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수령 안해 법조계 "수령 안 하면 재판 다시 못 열어"민주당 "변호인이 수령해 효력 발생...재판 지연 무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의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 통지서’를 여섯 차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낸 후 현재까지 멈춰 있다.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이 대표 측이 이 결정문을 받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아 재판이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작년 6월 기소 후 9개월 동안 정식 재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 대표가 작년 12월 13일 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 대표와 그의 변호인단, 검찰 측에 결정문을 보냈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법원 인사가 단행되면서 기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들이 모두 자리를 옮겨,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보낸 결정문은 각각 같은달 13~14일 이 대표 측 변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이 결정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 대표가 거주하는 인천시 계양구 자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2월 14일·17일·18일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어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직접 결정문을 보냈다. 이 역시도 2월 28일·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각하 결정에 대한 법률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변호인의 수령 여부와는 별개로, 사건 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을 명확하게 인식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 사건의 경우는 법원의 통지문을 변호인만 수령해도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만, 이 대표는 형사사건 피고인이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6월 기소된 사건이다. 이후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됐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향후 재판의 절차나 쟁점 등을 본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한 번도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기소 후 6개월 만인 작년 12월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냈다. 이 재판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게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기피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중단된다. 이후 당시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이었던 신진우 부장판사 등을 비롯한 법관들은 지난달 정기 인사로 모두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새 재판부가 꾸려진 상태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이미 모두 바뀌어 이 대표 측이 항고할 이유가 없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송달받지 않았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위해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는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피고인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발송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고, 따라서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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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尹은 빨라야 내주 후반 될 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선고한다. 함께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작년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내란죄’와 쟁점이 겹쳐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야 다음 주 후반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그보다 늦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내란 공범’ 외에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을 꼽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19일 정식 변론을 90분 만에 종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탄핵 사유인 비상계엄 공모와 관련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군 동원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재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임명 보류는 잘못”이라고 선고했다. 다만 총리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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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란 혐의' 정식 재판 내달 14일부터... 최상목·조태열 증인
-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정식 재판 내달 14일부터... 최상목·조태열 증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 재판이 내달 14일 시작된다. 첫 재판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이 출석하기 어렵다면 증인 신문을 21일로 연기하겠다”면서 검찰을 향해 “예비적으로 다른 증인도 신청해달라”고 했다. 또 4월 21일·28일, 5월 8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 결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초기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고,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 외에도 경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송치받아 적법하게 기소했고, 공소장에도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을 38명 신청했다. 검찰은 “38명을 먼저 신문한 다음 나머지 증인에 대한 추가 입증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반면 내달 14일부터 열리는 정식 공판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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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란 혐의' 정식 재판 내달 14일부터... 최상목·조태열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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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판단' 안한 헌재... 尹대통령 선고 4월로 넘어가나
- 한덕수 '내란 판단' 안한 헌재... 尹대통령 선고 4월로 넘어가나 헌법재판소가 24일 선고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내용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탄핵 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이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만 판단했고 계엄선포의 적법성,국무회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고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했다. 이중 ‘내란 행위’와 관련한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으로 내란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설사 한 총리가 내란행위에 가담하지 않앗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묵인·방조했으므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도록 보좌할 헌법상 의무(헌법 86조),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이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계엄선포의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계엄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가 성립됐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회 측이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서 ‘내란죄 철회’에 관한 헌재 판단이 나올지도 주목됐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문제가 된 쟁점이다. ◇40쪽 중 1쪽만 계엄 관련.. ‘내란’판단 없었다 그러나 헌재는 그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총 40쪽의 결정문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불과 두 시간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결된 이후에는 계엄 당시와 달리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소추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12.3. 01:02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안이 가결되자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여 2024.12.4. 04:27경 국무회의가 개최되었고,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라고 했다. ◇尹사건 ‘4월 선고설’ 힘 실리나 결국 헌재는 판 총리가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만 함으로써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피해갔다. ‘내란죄 철회’가 가능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없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걸러낸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헌재 판단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 윤 대통령 사건의 최종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한 총리를 직무에 복귀하게 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힌트’를 최대한 주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 ‘4월 선고설’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듯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27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진행하는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정기 선고일이다. 이번주 중 선고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28일이지만, 헌재가 일주일에 세 차례 선고일을 잡은 적은 없고 연이틀 선고를 한 적도 최근 20년간 없었다. 한 변호사는 “다음주 월요일인 31일 선고하지 않으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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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판단' 안한 헌재... 尹대통령 선고 4월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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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생 절반 복귀...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
- 연세대 의대생 절반 복귀...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5개 의대가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연세대는 이미 재학생의 절반이 등록하는 등 의대생들의 복학 신청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학 신청·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고 ‘미등록 휴학’ 투쟁을 한다는 의대생들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난 셈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재학생의 약 50%가 학교에 복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는 이날 자정까지 복학 신청을 받는다. 아직 상당수 학생들이 등록을 고민하는 만큼 마감 시간이 되면 복학원을 제출하는 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등록 데드라인’이 시작하는 21일 학생들 복귀를 ‘의정 갈등’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귀하지 않으면 2000명 증원된 5058명을 뽑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날 상당수 의대생이 복학원을 학교에 접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5개 대학을 시작으로 다음주 중 대부분 의대의 1학기 등록 마감일이 이어진다. 건양대(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28일), 을지대(30일) 등이다. 연세대 등 의대생 복귀 현황을 숨죽여 지켜보던 이 대학들은 이날 학생들 복귀가 이어지며 숨통이 텄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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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생 절반 복귀...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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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 '尹 체포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 다툴 여지...도망 염려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 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도 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대통령 지시로 체포 영장을 저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어떤 지시도 없었다”며 “법률과 내부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잘못된 보도”라고 했다. 김 차장은 “체포 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에 있었고, 대통령과 문자 주고받은 게 1월 7일인데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하냐”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날이 1차 체포 영장 집행 저지 이후인 지난 1월 7일이었다며 “1월 7일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휴가를 갔다. 대통령께선 그다음 책임자인 나에게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국가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내용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과장된 전언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 질문에 따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번째로 신청했다.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툼 여지가 있다’ 등 이유로 번번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검찰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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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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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재판 지연술?…법관 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수령 안해
- 이재명 또 재판 지연술?…법관 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수령 안해 법조계 "수령 안 하면 재판 다시 못 열어"민주당 "변호인이 수령해 효력 발생...재판 지연 무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의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 통지서’를 여섯 차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낸 후 현재까지 멈춰 있다.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이 대표 측이 이 결정문을 받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아 재판이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작년 6월 기소 후 9개월 동안 정식 재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 대표가 작년 12월 13일 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 대표와 그의 변호인단, 검찰 측에 결정문을 보냈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법원 인사가 단행되면서 기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들이 모두 자리를 옮겨,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보낸 결정문은 각각 같은달 13~14일 이 대표 측 변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이 결정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 대표가 거주하는 인천시 계양구 자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2월 14일·17일·18일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어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직접 결정문을 보냈다. 이 역시도 2월 28일·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각하 결정에 대한 법률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변호인의 수령 여부와는 별개로, 사건 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을 명확하게 인식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 사건의 경우는 법원의 통지문을 변호인만 수령해도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만, 이 대표는 형사사건 피고인이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6월 기소된 사건이다. 이후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됐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향후 재판의 절차나 쟁점 등을 본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한 번도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기소 후 6개월 만인 작년 12월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냈다. 이 재판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게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기피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중단된다. 이후 당시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이었던 신진우 부장판사 등을 비롯한 법관들은 지난달 정기 인사로 모두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새 재판부가 꾸려진 상태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이미 모두 바뀌어 이 대표 측이 항고할 이유가 없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송달받지 않았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위해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는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피고인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발송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고, 따라서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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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재판 지연술?…법관 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수령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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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尹은 빨라야 내주 후반 될 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선고한다. 함께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작년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내란죄’와 쟁점이 겹쳐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야 다음 주 후반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그보다 늦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내란 공범’ 외에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을 꼽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19일 정식 변론을 90분 만에 종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탄핵 사유인 비상계엄 공모와 관련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군 동원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재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임명 보류는 잘못”이라고 선고했다. 다만 총리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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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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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졸속 재판 논란 부른 마은혁에도 "임명 보류는 잘못"
- 헌재, 졸속 재판 논란 부른 마은혁에도 "임명 보류는 잘못" 재판관 즉시 임명은 각하…의결없는 청구, 3명은 반대 의견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낸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3명이나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졸속 재판 등 논란이 이어진 사건을 마무리짓는 게 아니라 논란을 더 키우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때부터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의 권한 침해와 함께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한다”는 지위 확인 여부도 헌재에 물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할 뿐, 특정 개인에 대해 법적 지위와 행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국회는 작년 12월 26일 마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를 대표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는 준비 절차 없이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어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이틀 후에 선고일을 2월 3일로 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여야 합의 관련 증인 신문 등은 모두 기각하면서 ‘졸속 심리’ 논란이 불거졌다. 그런데 우 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한 점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절차 누락을 이유로 “우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 선고를 선고일 당일 2시간 전에 연기한 바 있다. ◇의결 없이 청구... 재판관 3명 반대 의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장이 대표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받고 있는 데 대한 방어적 행위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국회의 권한 회복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한 헌재 구성에 관한 헌법질서의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다”며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제기한 이 심판 청구는 그 제기 여부를 독립된 안건으로 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치 않았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근거가 다를 때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다.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세 재판관은 “국회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은 그 전체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한다”면서 “모든 의원이 국회의 의사형성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했다.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는 이 부분 심판청구의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문제”라면서 “해명을 한다고해서 적법성을 인정한다면 국회의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지렛대 삼아 단독으로 행동하는 위헌 위법적인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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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졸속 재판 논란 부른 마은혁에도 "임명 보류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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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나는 계몽됐다…민주당 파쇼 행위 확인”
- 尹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나는 계몽됐다…민주당 파쇼 행위 확인” “누가 국헌 문란하게 하나” 강도 높은 비판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25일 오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종합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는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은 주로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제기돼 거센 논란을 부르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도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계몽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당시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간첩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첩 사건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일어났고, 대표적인 예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 사건이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는데 1조 6000억 원이 소요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또 간첩들이 윤 대통령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격했다며 이 대표가 며칠 전 민주노총을 찾아가 탄핵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손준성 등 검사,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민주당이 각종 이유로 탄핵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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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다리 붕괴… 최소 3명 사망, 6명 부상
-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다리 붕괴… 최소 3명 사망, 6명 부상 매몰 추정 인부 1명 수색 중 25일 오전 9시49분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났다. 사고 장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와 맞닿은 곳이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다리 인근에 있던 작업자 10명이 추락해 매몰된 것으로 보고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10명(내국인 8명, 중국 국적 2명) 중 3명이 숨졌다. 나머지 5명은 중상, 1명이 경상으로 분류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1명은 수색 중이다. 충청남도 재난안전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9시 50분쯤 119에 “공사 중인 고속도로 다리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지점은 서울세종고속도로 포천 방향 천안~안성 구간을 잇는 청룡천교 교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크레인을 이용해 교각 위에 올려져 있던 상판 연결작업을 하던 도중 상판 4~5개가 아래로 떨어져 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각 높이는 구간별로 다르지만 최대 52m이며, 상판이 떨어진 구간 거리는 210m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작업 명칭은 ‘빔 거치’로, 교각 상판을 올려두는 작업 중 사고가 났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10시 3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사고를 수습 중이다. 소방청은 10시 15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동원령은 대형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전국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운용·관리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소방청은 사고 현장에 경기, 충북 소방력은 물론 전국 119특수구조대, 119화학구조센터 대원 등 297명, 장비 99대를 투입했다. 사고 현장과 200m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임동섭(69)씨는 “오후 9시 40분쯤 차를 갖고 노모를 모시고 노인정에 가다 ‘쿵’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길이가 134㎞인 서울세종고속도로는 크게 수도권(안성~구리·총 길이 72㎞)과 비수도권(세종~안성·오송지선 포함 62㎞) 구간으로 나뉜다. 수도권은 지난 1월 1일 개통됐고, 세종~안성 전체 구간은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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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탄핵심판 재판관 “野대표 노려본 걸 탄핵 사유라 주장하나”
- 박성재 탄핵심판 재판관 “野대표 노려본 걸 탄핵 사유라 주장하나” 朴장관 “국회 탄핵 남발이 尹 계엄 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가 법리적,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신속하게 각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헌재 심리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74일 만에 처음 열렸다.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진행을 맡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박 장관 소추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①대통령 내란죄 가담 행위를 통한 형법 및 헌법 위반, ②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③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 포함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의 사실 관계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돌아가면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재판관은 해당 부분을 언급하면서 “야당 대표 노려봤다는 부분은 따로 소추 사유로 주장하느냐, 아니면 정황만으로 (주장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정황만이다”라고 답했다. 국회를 무시하는 정황으로만 삼겠다는 취지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등 사건 증거기록’ 확보를 결정하면서 박 장관 측이 반발했다. 국회 측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등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 등에 대해 검찰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박 장관 측은 “지금 와서 뒤늦게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유무죄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냐”며 “어떻게든 절차를 지연시켜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을 장기간 정지시키려 하는 검은 속셈”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 재판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후에 가장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계선 재판관이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기록은)소추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택하겠다”고 밝히자, 박 장관은 직접 반론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여태까지 (비상계엄 선포 이후) 7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증거신청을 한다는 것이 소송 지연 목적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 재판관은 “납득하지 못해도 재판부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해 달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끝내고 다음 기일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기일은 평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알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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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전 美출국해 이중국적 취득…22년뒤 이 자녀에 생긴 일
- 출산 직전 美출국해 이중국적 취득…22년뒤 이 자녀에 생긴 일 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으나, 출입국은 서약 방식으로는 국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출입국은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A씨는 모친이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체류한 게 아니었고,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들어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고 봤다. A씨 모친은 A씨를 낳은 2003년 7월 출국해 한 달 반가량 미국에 머물렀으며, 2000년 8월 미국에 다녀온 이후 출산 전까지는 미국에 간 적이 없고, 출산 이후에도 2011년에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또 부모의 장기 외국 체류를 이유로 자녀의 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 체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A씨 주장같이 단순히 자녀의 출생일 전후 임의의 체류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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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최저 영하 12도 막판 추위…출근길 칼바람 조심하세요
- 아침 최저 영하 12도 막판 추위…출근길 칼바람 조심하세요 월요일인 24일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막바지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부지방과 전남 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6~3도, 최고 6~12도)보다 낮겠으며, 25일부터는 점차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8도로 예상된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남 중부 내륙,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에서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15도 내외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5도 내외로 기온이 낮아질 전망이다.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수 있으니 외출 시 따뜻한 옷과 방한용품을 준비해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서해 중부 먼바다와 서해 남부 해상, 남해 먼바다, 제주도 해상(남부 앞바다 제외),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됐다. 이 해역에서는 시속 30~60㎞(초속 8~16m)의 강풍과 함께 물결이 1.5~4.0m로 높게 일 전망이다. 항해나 조업에 나서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역별 기온은 24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서울 -6도, 인천 -4.7도, 춘천 -11도, 강릉 -4도, 대전 -6.9도, 대구 -4.4도, 전주 -5도, 광주 -3.3도, 부산 -3.8도, 제주 2.5도로 관측됐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춘천 6도, 강릉 8도, 대전 6도, 대구 8도, 전주 6도, 광주 6도, 부산 8도, 제주 6도로 예상된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흐릴 전망이다. 전북 서해안과 전남 서부는 오전까지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제주도는 낮 12시까지 비 또는 눈이 올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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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연장 45.3%·정권 교체 49.0%…국민의힘 42.7%·민주 41.1%[리얼미터]
- 정권 연장 45.3%·정권 교체 49.0%…국민의힘 42.7%·민주 41.1%[리얼미터]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오차 범위 내 격차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5.3%,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0.8%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2.5%p 하락했다. 지난주 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3.7%p로 1주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7%, 더불어민주당이 41.1%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1.3%p 올랐고, 민주당은 2.0%p 내렸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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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연장 45.3%·정권 교체 49.0%…국민의힘 42.7%·민주 41.1%[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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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도쿄처럼… 서울도 '용적률' 사고 팔 수 있다
- 뉴욕·도쿄처럼… 서울도 '용적률' 사고 팔 수 있다 서울시 '용적 이양제' 올해 도입 서울시가 올 하반기 미국, 일본 등에서 활용 중인 ‘용적 이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도(높이) 제한 등 규제 때문에 다 못 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용적 이양제가 시행되는 건 처음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하면 용적 이양제를 시행할 수 있다. 송파구 풍납토성 주변이나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침해가 큰 지역이 시행 후보지로 꼽힌다. 용적 이양제는 고도 제한 등 규제 때문에 법이 정한 용적률만큼 건물을 높이 올리지 못하는 경우 못 쓴 용적률을 다른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법정 용적률이 1000%인 A 단지가 근처 문화재 때문에 높이 제한에 걸려 용적률을 400%밖에 쓰지 못한다면, 나머지 600%를 고도 제한 구역 밖에 있는 B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팔 수 있게 된다. A 단지는 규제로 인한 손해를 덜 수 있고 B 단지는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 토지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각 층의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대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정해지는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경복궁, 덕수궁, 선릉 등 문화재 주변 반경 100m 지역은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는 ‘앙각 규제’를 받고 있다. 풍납토성 인근 지역은 땅을 깊게 팔 수 없어 고층 건물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한 높이 규제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 지역이 총 152만㎡에 달한다. 여의도의 절반 정도 크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재나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용적률만큼 건물을 올릴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못 쓴 용적률이라도 팔 수 있게 허용해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 등에선 이미 용적 이양제를 활용하고 있다. 뉴욕의 랜드마크인 ‘원 밴더빌트’는 근처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의 용적률을 넘겨받아 93층 높이(용적률 약 3000%)로 지었다. 도쿄역 근처의 신마루노우치 빌딩(38층), 그랑도쿄(43층) 등 6개 빌딩도 도쿄역이 사용하지 않은 용적률 700%를 사들여 고층으로 올린 사례다. 도쿄역은 용적률을 판 돈으로 역사의 옛 모습을 복원했다. 해외에선 문화재를 보존하는 동시에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한다. 오세훈 시장은 2023년 도쿄와 뉴욕을 잇따라 방문해 용적 이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제도라 선도 사업지를 우선 지정해 시범 운영부터 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풍납토성,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경복궁 인근 등이 선도 사업지로 거론된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후 새로 짓는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도 남은 용적률을 팔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돈으로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을 팔 수 있는 지역의 범위, 용적률을 최대 몇 %까지 살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을 파는 곳과 가까운 단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 사대문 안의 용적률을 강남 재개발 사업지에 팔 수는 없게 하겠다는 뜻이다. 용적률 거래는 용도 지역별로 정한 용적률의 법정 상한까지만 허용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형 용적 이양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용적 이양제를 도입하면 각종 규제 탓에 지지부진한 서울 도심 재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뉴욕이나 도쿄처럼 고밀도 복합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고밀 개발로 땅값이 뛸 가능성이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의 가치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입장 차가 클 가능성이 높아 일반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용적률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각 층의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땅의 용도지역에 따라 정해지는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물의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0㎡ 땅에 층당 면적이 50㎡인 건물을 4층까지 올리면 용적률은 20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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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라매공원서 尹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수만명 모여
- 대전 보라매공원서 尹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수만명 모여 22일 대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가 비상 기도회’를 열었다. 세이브코리아 측은 앞서 이날 집회에 2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3시 기준 집회 주최 측 추산 2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1만7000명이 모였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22일 오후 대전시청 인근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남강호 기자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22일 오후 대전시청 인근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남강호 기자 세이브코리아 관계자는 “대전은 대중교통이 편리해 집회 당일 더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지난 15일 세이브코리아가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주최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명, 경찰 추산 3만명이 모였다. 이날 집회가 열린 보라매공원 일대에는 ‘사기 탄핵 기각하라’ ‘좌파 사법 카르텔 인민재판. 사법부 사망’ ‘선관위 서버 까’ 같은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KTX나 고속버스를 타고 왔고, 일부 단체는 전세버스를 대여해 참가했다. 대전 시민들은 주로 지하철을 이용해 집회장으로 왔다. 집회 시작 시간에 가까워지자 지하철 대전시청역 이용객이 평소보다 2~3배 정도 늘어 역사 주변이 북새통을 이뤘다. 경찰은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인 시청역과 탄방역에 경찰기동순찰대를 2개팀씩 배치해 안전 관리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전한길씨를 비롯해 김병철 전 치안감, 김근태 전 육군 대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개그맨 김영민 등이 참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같은당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기도회와 국민 대회로 나눠 진행됐다. 기도회에선 이선규 즐거운 교회 목사(세이브코리아 대전 공동대회장)가 나라를 살리는 기도 등을 했다. 이어 열린 국민대회는 개그맨 출신 유튜버 김영민씨 사회로 국민의례 후 강연과 청년 발언이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며 대통령이 구속된 이 사태는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여러 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해 계속 여러분들이 광장에 나온 것을 알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남발과 헌법재판소의 편법 판결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우리 헌법과 국가 질서의 위기를 의미한다. 이제 국민이 단합하여 불합리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청년 발언 때는 유튜버 노매드크리틱, 이대남의 우회전,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모임 권예영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섰다. 권예영 대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했고 3·1절에는 전국 대학생 탄핵 시국선언이 예정돼 있다”면서 “스스로 깨닫고 일어난 청년들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권 대표에 이어 전국 여섯 대학교 학생들도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최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부산대, 한동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대학생 시국선언을 주도한 학생들이었다. 김태범(한동대)씨는 “헌법재판관님들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한다”면서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본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동욱(서울대)씨는 “전국의 대학교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면서 “이제 남은 곳은 충청도다. 카이스트, 충남대, 충북대도 이제 일어나라”고 말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집회 마지막 연사로 나섰다. 연단에 오른 전씨는 “일제 식민지배, 6·25 전쟁에도 멈추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자리에 섰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을 주장했다”며 “연속된 민주당의 탄핵으로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도 없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국민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며 “탄핵을 인용한 재판관들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대전 서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기남(60)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질질 끄는 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너무 서둘러 진행하는 느낌”이라며 “절차상 문제없이 해야 그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반나절 장사 안 하는 것보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충남 공주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이민식(56)씨는 “오늘은 장사를 접고 1시간가량 승용차를 몰고 왔다”며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등 여당 발목잡기가 너무 심했고, 이런 상황이 쌓여 계엄 선포로 이어진 것 아니냐. 나라가 혼란스럽고 하도 답답해서 집회에 나왔다”고 했다. 가족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이도 있었다. 올해 중학생이 되는 아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주부 염정순(41·대전 서구)씨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과정과 헌재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집회에 나섰다”고 했다. 아들 이정우(14)군은 “정치는 잘 모르지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누구나 공정하게 재판을 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전의 한 사립대에 다닌다는 대학생 김모(22·대전 동구)씨는 “주변에서 극우로 몰아붙일까 봐 주저도 했지만 지난번 광주 집회에 나온 많은 청년들을 보고 용기 내 참석했다”며 “졸속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추진 절차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해 바로잡아야겠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구성한 ‘윤석열정권퇴진 대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열었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보라매공원과는 약 700m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찬반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 경찰 65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충돌 우려가 커지면 경찰 버스 7대로 길목을 막기로 했다. 이날 윤석열정권퇴진 대전운동본부가 주최한 탄핵 찬성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00명, 경찰 추산 9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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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라매공원서 尹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수만명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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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음주해도 대권주자, 김새론은 탈탈…” 이재명 저격한 의사
- “누군 음주해도 대권주자, 김새론은 탈탈…” 이재명 저격한 의사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음주운전 이후 비난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을 언급하면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노 전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누구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대권주자인데 누구는 음주운전 1번 하고 탈탈 털리다가 끝내 좌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잣대가 다른 이유는 뭘까"라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의 글에는 "왜 연예인들은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되고 정치인들은 멀쩡한지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댓글이 달렸다. 노 전 회장은 글에서 이 대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이 대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58%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에 이 대표가 함께 거론된 건 처음이 아니다. 김새론이 사고를 낸 2022년 5월 당시 김새론의 팬들이라고 주장한 이들은 성명을 내고 "이 대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선에서 47%가 넘는 득표율에 1600만 명이 넘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김새론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묵묵히 내일을 향해 걸어나갈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한 바 있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01년 아역 모델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한 김새론은 영화 ‘아저씨’ 등에서 맹활약했으나, 2022년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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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음주해도 대권주자, 김새론은 탈탈…” 이재명 저격한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