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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7월 13일 발표한 2023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국무부의 예측대로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신규로 컷오프되고 3순위 숙련직이 1년8개월 후퇴 되었으며 가족이민의경우 카테고리에 따라서 한달정도 전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의경우 대부분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8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5월 1일로 1년8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5월 1일로 동결되었으나 접수가능일은 2020년 6월 1일로 4개월 전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4월 1일로 2개월2주가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8일로 17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체된 부분이 정리되기 시작하지만 최근 비자 게시판에서 여러 카테고리가 후퇴하고 있습니다.10월에는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취업이민 1순위는 다시 오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15일로 한달 전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17년 10월8일로 3년1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2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4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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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영주권 문호…영주권자 배우자·미성년 자녀만 연속 오픈
2022년 10월 영주권 문호…영주권자 배우자·미성년 자녀만 연속 오픈 美국무부가 8일 발표한 새로운 회계연도 첫 달인 2022년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 이민 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순위만 연속 오픈되었고 나머지 순위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다. 그러나 2022년 10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으나 3순위 비숙련직 승인 가능일이 지난달 보다 1년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자는 2022년 9월 8일자로 지정되었으나 오픈 상태나 다름없다.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직과 5순위 투자이민 리지널 간접투자이민과 직접투자이민도 접수 가능일자와 승인 가능일자 모두 10월중에도 오픈되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취업 4순위 중교이민 일반직인 비성직자 부문의 승인 가능일이 처리불능(U)으로 설정되어 10월중에는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3순위 비숙련직과 4순위 비성직자를 제외하고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로 동결 되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도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9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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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영주권 문호…가족이민 1년째 제 자리 걸음
2022년 9월 영주권 문호…가족이민 1년째 제 자리 걸음 2A 순위 제외 전면 동결…취업이민은 비숙련공 제외, 모든 부문 전면 오픈 가족이민 문호가 사실상 1년째 전면 동결됐다. 연방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2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12개월 연속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2A 순위를 제외하고 전 부문이 전달에서 멈춰 섰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2월1일, 사전 접수일은 2016년 8월8일로 동시에 제자리걸음을 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5년 9월22일로 동결됐고, 접수일도 2017년 1월1일로 전달과 동일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2008년 11월22일, 사전접수일은 2009년 11월8일로 동결됐고,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7년 3월22일, 접수일은 2007년 12월5일에서 바뀌지 않았다. 이에 반해 취업이민은 3순위 비숙련공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영주권 판정 승인일과 사전 접수일 모두 우선 수속일자 없이 전면 오픈됐다. 국무부에 따르면 3순위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2019년 5월8일로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면서 지난 6월 한꺼번에 3년1개월 후퇴한 이후 3개월 연속 동결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비숙련공 부문과 달리 9월에도 오픈을 이어갔다. 취업 3순위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아울러 취업 1순위와 2순위,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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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美영주권 문호… 가족 접수일 5주~3개월 진전
8월 美영주권 문호… 가족 접수일 5주~3개월 진전 취업이민 비숙련직 승인일만 3년 후퇴한 날짜에서 제자리 걸음 취업 비숙련 승인일 2019년 5월 18일 제자리, 다른 순위 오픈 가족 2A만 오픈, 다른 순위 승인일 연속 동결, 접수일 5주~석달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비숙련직의 승인일만 3년 후퇴한 날짜에서 제자리 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에선 2A 순위만 오픈됐고 다른 순위에선 접수일이 5주 내지 최대 석달 진전됐다 8월1일부터 적용되는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의 비숙련직 승인일만 연속으로 제자리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고 가족이민에선 접수일이 5주내지 최대 석달 진전됐다 국무부가 발표한 8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유일하게 컷오프가 설정된 3순위 비숙련 직의 최종 승인일이 3년이나 후퇴했던 2019년 5월 8일에서 연속으로 제자리 했다 이로서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비숙련직 신청자들은 8월에도 2019년 5월 8일 이전에 수속을 시작한 경우에만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숙련직도 접수일은 오픈돼 영주권 수속은 지속할 수 있다 반면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들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됐다 이로서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비숙련직만 그린카드를 받는데 제한될 뿐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 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신청서(I-485), 워크 퍼밋 신청서(I-765), 사전여행 허가서 (I-131)를 동시 접수 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2A 순위만 승인일과 접수일까지 모두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승인일은 제자리 한 반면 접수일이 5주에서 최대 석달 진전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일에서 동결된데 비해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로 5주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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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美영주권 문호
2022년 7월 美영주권 문호 ‘취업 비숙련직 승인일 동결, 가족 이민은 2A 순위만 오픈’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비숙련직의 승인일만 3년후퇴한 날짜에서 제자리 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에선 2A 순위만 오픈됐고 다른 순위에선 접수일이 오랜만에 수주씩 진전됐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의 비숙련직 승인일만 제자리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고 가족이민에선 접수일이 오랜만에 수주씩 진전됐다 국무부가 발표한 7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유일하게 컷오프가 설정된 3순위 비숙련 직의 최종 승인일이 3년이나 후퇴했던 2019년 5월 8일에서 제자리 했다 이로서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비숙련직 신청자들은 7월에도 2019년 5월 8일 이전에 수속을 시작한 경우에만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숙련직도 최종 승인일에는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돼 있으나 접수일은 오픈돼 영주권 수속은 지속할 수 있다 더욱이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들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됐다 이로서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비숙련직만 그린카드를 받는데 제한될 뿐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 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신청서(I-485), 워크 퍼밋 신청서(I-765), 사전여행 허가서 (I-131)를 동시 접수 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2A 순위만 승인일과 접수일까지 모두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승인일은 제자리 한 반면 접수일이 오랜만에 수주씩 진전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일에서 동결된데 비해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7월 1일로 6주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 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제자리한 반면 접수일은 2016 년 10월 1일로 1주 나아갔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동결된 반면 접수일은 2009 년 10월 1일로 5주 개선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제자리한데 비해 접수일은 2007년 11월 8일로 5주 진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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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 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7월 13일 발표한 2023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국무부의 예측대로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신규로 컷오프되고 3순위 숙련직이 1년8개월 후퇴 되었으며 가족이민의경우 카테고리에 따라서 한달정도 전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의경우 대부분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8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5월 1일로 1년8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5월 1일로 동결되었으나 접수가능일은 2020년 6월 1일로 4개월 전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4월 1일로 2개월2주가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8일로 17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체된 부분이 정리되기 시작하지만 최근 비자 게시판에서 여러 카테고리가 후퇴하고 있습니다.10월에는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취업이민 1순위는 다시 오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15일로 한달 전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17년 10월8일로 3년1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2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4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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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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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문호… ‘취업이민, 가족이민 전 순위 전면 제자리’
- 023년 1월 문호… ‘취업이민, 가족이민 전 순위 전면 제자리’ 새해의 첫달인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전순위에서 전달과 같은 날자에서 전면 제자리했다 이민빗장은 열렸으나 이민적체가 악화돼 그린카드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이 팬더믹과 반이민정책으로 걸어잠궜던 이민 빗장을 다시 열었으나 이민서류의 적체가 더욱 악화돼 그린카드 받기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최종승인일과 접수가능일 이 모두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한채 제자리했다 국무부가 발표한 1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전달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4순위 비성직자에서 같은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인 2022년 11월 1일,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 2022년 12월 1일에서 제자리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에서도 전달과 똑같이 최종승인일은 2020년 6월 1일, 접수가능일 2022년 9월 8일에서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와함께 취업 4순위에서 특별이민은 최종승인일이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22 년 7월 22일이라는 컷오프 데이트들에 변함이 없었는데 종교이민 비성직자들의 최종승인은 아예 불능으로 고지돼 그린카드 발급이 중지됐다 이에비해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 됐다 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극심한 적체 때문에 수개월 연속으로 전면 제자리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 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9 년 11월 8일 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7년 12월 15 일에서 제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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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문호… ‘취업이민, 가족이민 전 순위 전면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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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영주권 문호…영주권자 배우자·미성년 자녀만 연속 오픈
- 2022년 10월 영주권 문호…영주권자 배우자·미성년 자녀만 연속 오픈 美국무부가 8일 발표한 새로운 회계연도 첫 달인 2022년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 이민 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순위만 연속 오픈되었고 나머지 순위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다. 그러나 2022년 10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으나 3순위 비숙련직 승인 가능일이 지난달 보다 1년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자는 2022년 9월 8일자로 지정되었으나 오픈 상태나 다름없다.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직과 5순위 투자이민 리지널 간접투자이민과 직접투자이민도 접수 가능일자와 승인 가능일자 모두 10월중에도 오픈되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취업 4순위 중교이민 일반직인 비성직자 부문의 승인 가능일이 처리불능(U)으로 설정되어 10월중에는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3순위 비숙련직과 4순위 비성직자를 제외하고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로 동결 되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도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9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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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영주권 문호…영주권자 배우자·미성년 자녀만 연속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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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영주권 문호…가족이민 1년째 제 자리 걸음
- 2022년 9월 영주권 문호…가족이민 1년째 제 자리 걸음 2A 순위 제외 전면 동결…취업이민은 비숙련공 제외, 모든 부문 전면 오픈 가족이민 문호가 사실상 1년째 전면 동결됐다. 연방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2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12개월 연속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2A 순위를 제외하고 전 부문이 전달에서 멈춰 섰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2월1일, 사전 접수일은 2016년 8월8일로 동시에 제자리걸음을 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5년 9월22일로 동결됐고, 접수일도 2017년 1월1일로 전달과 동일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2008년 11월22일, 사전접수일은 2009년 11월8일로 동결됐고,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7년 3월22일, 접수일은 2007년 12월5일에서 바뀌지 않았다. 이에 반해 취업이민은 3순위 비숙련공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영주권 판정 승인일과 사전 접수일 모두 우선 수속일자 없이 전면 오픈됐다. 국무부에 따르면 3순위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2019년 5월8일로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면서 지난 6월 한꺼번에 3년1개월 후퇴한 이후 3개월 연속 동결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비숙련공 부문과 달리 9월에도 오픈을 이어갔다. 취업 3순위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아울러 취업 1순위와 2순위,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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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영주권 문호…가족이민 1년째 제 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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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美영주권 문호… 가족 접수일 5주~3개월 진전
- 8월 美영주권 문호… 가족 접수일 5주~3개월 진전 취업이민 비숙련직 승인일만 3년 후퇴한 날짜에서 제자리 걸음 취업 비숙련 승인일 2019년 5월 18일 제자리, 다른 순위 오픈 가족 2A만 오픈, 다른 순위 승인일 연속 동결, 접수일 5주~석달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비숙련직의 승인일만 3년 후퇴한 날짜에서 제자리 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에선 2A 순위만 오픈됐고 다른 순위에선 접수일이 5주 내지 최대 석달 진전됐다 8월1일부터 적용되는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의 비숙련직 승인일만 연속으로 제자리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고 가족이민에선 접수일이 5주내지 최대 석달 진전됐다 국무부가 발표한 8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유일하게 컷오프가 설정된 3순위 비숙련 직의 최종 승인일이 3년이나 후퇴했던 2019년 5월 8일에서 연속으로 제자리 했다 이로서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비숙련직 신청자들은 8월에도 2019년 5월 8일 이전에 수속을 시작한 경우에만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숙련직도 접수일은 오픈돼 영주권 수속은 지속할 수 있다 반면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들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됐다 이로서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비숙련직만 그린카드를 받는데 제한될 뿐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 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신청서(I-485), 워크 퍼밋 신청서(I-765), 사전여행 허가서 (I-131)를 동시 접수 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2A 순위만 승인일과 접수일까지 모두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승인일은 제자리 한 반면 접수일이 5주에서 최대 석달 진전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일에서 동결된데 비해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로 5주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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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美영주권 문호… 가족 접수일 5주~3개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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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중 영주권문호
- 2024년 12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11월 12일 2024년 12월중 영주권문호(December 2024)를 발표했습니다. 12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초청 케이스만 10일 진전되었고 가족인과 취업이민 모두 지난달 문호와 동일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발표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도 국무부와 USCIS의 접수 가능일이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0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로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4년 7월15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4년 7월15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2022년1월1일로 1개월10일을 전진했습니다. 우선일자가 2022년 1월1일 이전인 경우 즉 2022년 1월 1일 이전에 I-130을 접수하신 경우는 심사가 완료되었으면 이민관이 영주권을 최종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4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4월 12일로 9개월 10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도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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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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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영주권 문호
- 2024년 11월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10월 10일 2024년 11월중 영주권문호(November 2024)를 발표했습니다. 11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일부만 소폭 진전되었고 취업이민 은 모두 지난달 문호와 동일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발표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도 국무부와 USCIS의 접수 가능일이 동일합니다. 종교 종사자를 위한 EB-4 프로그램은 현재 2024년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의회가 그 날짜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 프로그램이 연장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0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로 1개월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4년 7월15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4년 7월15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2022년1월1일로 1개월10일을 전진했습니다. 우선일자가 2022년 1월1일 이전인 경우 즉 2022년 1월 1일 이전에 I-130을 접수하신 경우는 심사가 완료되었으면 이민관이 영주권을 최종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4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4월 12일로 9개월 10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도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November 2024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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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영주권 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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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
- 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오늘 2024년 10월중 영주권문호(October 2024 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혼자녀(F2A)와 시민권자 기혼자녀 접수가능일만 소폭 진전이 있었지만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 2년이상 진전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5 회계연도의 첫 영주권 문호 공고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진전이 적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계속 오픈되었으나 취업이민 2순위는 진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1월 15일로 2년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은 국무부와 USCIS의 접수 가능일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 경우 I-485 접수 가능일은 2023년 3월1일로 9월에 보다 1개월이 전진했습니다. 우선일자 즉 펌 LC 접수일이 2023년 3월1일이전인 경우는 펌이 승인되시면I-140 청원서와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4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그래서 펌 LC 접수일이 2021년 5월22일 이전이신 경우는 I-485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접수 가능일과 달리 승인 가능일은 지난달과 같은 2020년 12월1일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4개월10일 진전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우선일자 즉 LC접수일(priority date)가 2023년 8월1일 이전인 경우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가능일은 지난 9월보다 4개월 10일이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지난달과 같은 2023년 3월15일입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불가능으로 발표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종교 종사자를 위한 EB-4 프로그램은 현재 2024년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의회가 그 날짜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정 종교 종사자를 위한 EB-4 카테고리는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0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1월 22일로 1주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15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4년 7월15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4년 7월15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2021년11월22일로 1주일을 전진했습니다. 우선일자가 2021년 11월22일 이전인 경우 즉 2021년 11월 22일 이전에 I-130을 접수하신 경우는 심사가 완료되었으면 이민관이 영주권을 최종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1년 7월 1일로 6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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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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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
- 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오늘 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September 2024 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가족이민중 일부만 진전이 있었지만 취업이민은 모두 진난달과 동일한 날짜로 발표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등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 오픈되었으나 취업이민 3순위만 후퇴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9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12월 1일로 1년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2월 1일로 1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0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6월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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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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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오늘 2024년 8월중 영주권문호(August 2024 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가족이민중 일부만 진전이 있었지만 취업이민은 모두 진난달과 동일한 날짜로 발표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 오픈되었으나 전순위 진나달 날짜로제자리 걸음 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8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0월 22일로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6월15일로 7개월 15일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1일로 동결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1년 1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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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영주권 문호
- 2024년 7월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2024년 7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 For July 2024)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국무부가 가까운 미래에 후퇴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대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이 1년넘게 후퇴 하였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도 2개월 진전되었으며 3순위 비숙련직도 2개월3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7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2월 1일로 1년10일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월 1일로 2개월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월 8일로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2개월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3월 22일로 1게월1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1년 2월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2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0월 15일로 3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4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10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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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영주권 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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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중 영주권 문호
- 2024년 6월중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2024년 6월중 영주권문호(June 2024 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대비 취업이민 카테고리에서는 전진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DOS가 가까운 미래에 후퇴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와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이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6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1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0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0년 1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7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1월 15일로 약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3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9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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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중 영주권 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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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영주권 문호
-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 국무부(DOS)는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April 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가 3월 4일 발표한 2024년 4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이 대부분 동결되거나 소폭 진전되었으며 취업이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1개월에서 11개월까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가 1개월2주, 3순위 숙련직이 3개월2주, 비숙련직이 1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4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1월 5일로 3개월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0월 8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월 15일로 1개월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1월 1일로 1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0년 11월1일로 1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법률에 의해 재승인되지 않는 한 2024년 3월 22일부터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접수가능일은 2020년 11월1일로 1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2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 8일로 2개월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11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6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4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도 접수가능일자를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게 됩니다. 2순위 우선일자 2023년 2월 15일이전 일자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은 우선일자 2023년 2월 1일이전 케이스는 4월중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February 2024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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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영주권 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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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영주권 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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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영주권 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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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중 영주권문호
- 2024년 2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DOS)는 2024년 2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가 1월 12일 발표한 2024년 2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가 2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이 1개월 진전되었으며 비숙련직은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2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9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1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9년 5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9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도 최종 승인일이 2019년 5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1일로 2주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3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4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5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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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중 영주권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