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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9월 13일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대폰 진전을 이루어졌고 취업이민은 기대와 다르게 소폭으로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2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대폭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7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4개월 10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2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서명된 H.R. 1968은 제4종 종교 종사자(SR) 고용 카테고리를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자정 이후에는 해외에서 SR 비자를 발급하거나 신분 조정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발급된 비자는 2025년 9월 29일까지만 유효하며, 비성직자 특별 이민 카테고리로 입국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2025년 9월 29일 자정까지 미국에 입국(재입국)해야 합니다. SR 카테고리는 10월 현재 모든 국가에서 “이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연장하는 입법 조치가 있을 경우, 즉시 유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될 경우, 해당 범주는 해당 외국의 부과 가능 주에 따라 다른 고용 4순위 비자 범주와 동일한 신청 가능일 및 최종 승인가능일이 적용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2025년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1년 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9월 22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9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9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1월 22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1주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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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7월 14일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8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전달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가 1개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F4)이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로 6주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8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4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4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3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0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1월 1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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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중 영주권 문호
2025년 5월중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4월 11일 2025년 5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5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서 형제초청(F4)이 오래간만에 5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F2A)와 미성년자녀가 3개월2주,형제초청이 2개월 진전이 있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6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5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6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USCIS Febr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2월1일로 3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2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2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6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Jan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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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 ‘급등’… ‘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
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 ‘급등’… ‘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 비자신청자격미달 매년 최다, 이민법 불일치는 이민국 승인해도 영사기각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 2021년 18.03%, 2022년 17.38%로 급등 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이 다시 급등한 가운데 미국비자를 기각당하고 있는 3대 사유들은 자격미달,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제출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은 팬더믹 이전엔 10% 이하였으나 2021년에는 18.3%를 급등했고 2022 년에도 17.38%를 기록했다. 무비자 방문을 제외하고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한국인들이 근년들어 다시 급증한 가운데 미국비자를 많이 기각 당하는 사유들이 공개됐다. 미국 비이민 비자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한국인들의 비자 거부율은 2021년부터 두자리 숫자로 다시 급등했다.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2018년 7.96%, 2019년 7.69%, 2020년 8.46%로 10%이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1년에 갑자기 18.03%로 급등한데 이어 2022년에도 엇비슷한 17.38%의 높은 비자거부율 을 보였다. 높아진 비자 거부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미국 불법체류 비율이 그리 높지 않고 동맹국 위상과 지위도 흔들림이 없어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국 지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그래도 비자거부율을 최대한 낮추려면 미국이 무슨 사유로 비자를 많이 기각시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19일 공개한 미국 비자기각 사유 중에서 비이민 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첫번째 사유는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미달된 케이스들로 나타났다. 비자자격미달 사유로는 지난한해 102만 4270건이나 포착돼 고작 7000여건만 해명에 성공했을 뿐 대부분은 실제로 기각당했다. 비자신청 자격미달은 해마다 최다를 차지하고 있는 비자기각 사유이다. 두번째로는 비자신청서와 이민법규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불일치하는 경우로 지난한해 72만 8600여건이 포착돼 58만 5500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14만 3000건은 결국 기각당했다. 이 사유는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신청에서 미이민국이 페티션(청원서)을 승인했음에도 한국 등 해외주재 미 영사들이 비자를 기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조항으로 꼽힌다. 세번째는 허위서류제출로 8100건이 포착돼 2600건을 제외하고 5550건이 실제 거부당했다. 이들 사유 이외에도 이민법 위반후 불법체류한 사례가 7300건 포착돼 4360건이 기각됐다 성범죄를 비롯한 부도덕 범죄로 4500여건이 포착돼 2700건이 실제로 기각당했다 365일이상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에 4100여건이 포착돼 600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3500건은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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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7월 13일 발표한 2023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국무부의 예측대로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신규로 컷오프되고 3순위 숙련직이 1년8개월 후퇴 되었으며 가족이민의경우 카테고리에 따라서 한달정도 전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의경우 대부분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8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5월 1일로 1년8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5월 1일로 동결되었으나 접수가능일은 2020년 6월 1일로 4개월 전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4월 1일로 2개월2주가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8일로 17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체된 부분이 정리되기 시작하지만 최근 비자 게시판에서 여러 카테고리가 후퇴하고 있습니다.10월에는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취업이민 1순위는 다시 오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15일로 한달 전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17년 10월8일로 3년1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2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4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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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시민권 취득, 2022회계연도 100만명 수준으로 회복 ‘한인들 11위’
美시민권 취득, 2022회계연도 100만명 수준으로 회복 ‘한인들 11위’ 성인 96만7,400명, 자녀 포함시 102만명… 역대 세번째 많이 취득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영주권자들이 한해에 100만 명에 달하는 시대로 복귀했다 팬더믹과 반이민정책으로 급감했던 귀화 시민권자들은 2022회계연도에 성인 96만7,400명, 미성년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102만3,200명으로 역대 세 번 째 많은 것으로 발표됐다. 미국에서 투표권을 갖는 귀화시민권자들이 한해 100만명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이민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끝난 2022 회계연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 하고 선서한 귀화시민권자들은 성인 96만7,400명에 달했다. 부모중 한명의 취득과 함께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은 미성년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102만 32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세번째로 많은 미국시민권 취득이라고 CBS 뉴스가 7일 보도했다. 클린턴 시절이던 1996년에는 104만 1000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던 해인 2008년에는 104만 6500여명이 시민권을 취득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시절 팬더믹과 반이민정책으로 급감했던 미국시민권 취득이 바이든 시대에 들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미국 시민권 취득자들은 지난 2019년에는 84만3,600명으로 줄기 시작해 2020년에는 62만 8,300명으로 급감했다가 2021년에 81만3,900명으로 다시 늘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은 한해 1만 5000명 안팎으로 출신국가별로는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들은 2019년에는 1만6,300명, 2020년에는 1만1,350명, 2021년에는 1만5,000명을 기록하면서 이번 2022년에는 다소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인들의 미국시민권 취득은 영주권 취득과 함께 감소추세를 보여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에게 모두 밀리고 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곧바로 연방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을 얻게 돼 정치력을 신장하는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미국 여권을 발급받고 직계가족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스폰서 할 수 있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그러했듯이 영주권자의 미국시민권 취득과 투표참여 를 독려하고 있어 이민서비스국도 시민권 취득에서 이민자들에게 호의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이민서류 적체로 미국시민권 신청서들이 6월말 현재 66만6,500건이나 밀려있으며 수속기간도 올해 초 13개월 반에서 지금은 15개월 반으로 더 악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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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9월 13일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대폰 진전을 이루어졌고 취업이민은 기대와 다르게 소폭으로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2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대폭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7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4개월 10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2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서명된 H.R. 1968은 제4종 종교 종사자(SR) 고용 카테고리를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자정 이후에는 해외에서 SR 비자를 발급하거나 신분 조정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발급된 비자는 2025년 9월 29일까지만 유효하며, 비성직자 특별 이민 카테고리로 입국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2025년 9월 29일 자정까지 미국에 입국(재입국)해야 합니다. SR 카테고리는 10월 현재 모든 국가에서 “이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연장하는 입법 조치가 있을 경우, 즉시 유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될 경우, 해당 범주는 해당 외국의 부과 가능 주에 따라 다른 고용 4순위 비자 범주와 동일한 신청 가능일 및 최종 승인가능일이 적용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2025년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1년 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9월 22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9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9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1월 22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1주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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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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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7월 14일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8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전달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가 1개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F4)이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로 6주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8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4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4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3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0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1월 1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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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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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중 영주권 문호
- 2025년 5월중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4월 11일 2025년 5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5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서 형제초청(F4)이 오래간만에 5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F2A)와 미성년자녀가 3개월2주,형제초청이 2개월 진전이 있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6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5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6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USCIS Febr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2월1일로 3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2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2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6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Jan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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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중 영주권 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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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 ‘급등’… ‘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
- 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 ‘급등’… ‘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 비자신청자격미달 매년 최다, 이민법 불일치는 이민국 승인해도 영사기각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 2021년 18.03%, 2022년 17.38%로 급등 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이 다시 급등한 가운데 미국비자를 기각당하고 있는 3대 사유들은 자격미달,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제출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은 팬더믹 이전엔 10% 이하였으나 2021년에는 18.3%를 급등했고 2022 년에도 17.38%를 기록했다. 무비자 방문을 제외하고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한국인들이 근년들어 다시 급증한 가운데 미국비자를 많이 기각 당하는 사유들이 공개됐다. 미국 비이민 비자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한국인들의 비자 거부율은 2021년부터 두자리 숫자로 다시 급등했다.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2018년 7.96%, 2019년 7.69%, 2020년 8.46%로 10%이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1년에 갑자기 18.03%로 급등한데 이어 2022년에도 엇비슷한 17.38%의 높은 비자거부율 을 보였다. 높아진 비자 거부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미국 불법체류 비율이 그리 높지 않고 동맹국 위상과 지위도 흔들림이 없어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국 지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그래도 비자거부율을 최대한 낮추려면 미국이 무슨 사유로 비자를 많이 기각시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19일 공개한 미국 비자기각 사유 중에서 비이민 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첫번째 사유는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미달된 케이스들로 나타났다. 비자자격미달 사유로는 지난한해 102만 4270건이나 포착돼 고작 7000여건만 해명에 성공했을 뿐 대부분은 실제로 기각당했다. 비자신청 자격미달은 해마다 최다를 차지하고 있는 비자기각 사유이다. 두번째로는 비자신청서와 이민법규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불일치하는 경우로 지난한해 72만 8600여건이 포착돼 58만 5500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14만 3000건은 결국 기각당했다. 이 사유는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신청에서 미이민국이 페티션(청원서)을 승인했음에도 한국 등 해외주재 미 영사들이 비자를 기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조항으로 꼽힌다. 세번째는 허위서류제출로 8100건이 포착돼 2600건을 제외하고 5550건이 실제 거부당했다. 이들 사유 이외에도 이민법 위반후 불법체류한 사례가 7300건 포착돼 4360건이 기각됐다 성범죄를 비롯한 부도덕 범죄로 4500여건이 포착돼 2700건이 실제로 기각당했다 365일이상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에 4100여건이 포착돼 600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3500건은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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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 ‘급등’… ‘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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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 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7월 13일 발표한 2023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국무부의 예측대로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신규로 컷오프되고 3순위 숙련직이 1년8개월 후퇴 되었으며 가족이민의경우 카테고리에 따라서 한달정도 전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의경우 대부분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8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5월 1일로 1년8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5월 1일로 동결되었으나 접수가능일은 2020년 6월 1일로 4개월 전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4월 1일로 2개월2주가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8일로 17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체된 부분이 정리되기 시작하지만 최근 비자 게시판에서 여러 카테고리가 후퇴하고 있습니다.10월에는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취업이민 1순위는 다시 오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15일로 한달 전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17년 10월8일로 3년1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2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4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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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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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문호… ‘취업이민, 가족이민 전 순위 전면 제자리’
- 023년 1월 문호… ‘취업이민, 가족이민 전 순위 전면 제자리’ 새해의 첫달인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전순위에서 전달과 같은 날자에서 전면 제자리했다 이민빗장은 열렸으나 이민적체가 악화돼 그린카드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이 팬더믹과 반이민정책으로 걸어잠궜던 이민 빗장을 다시 열었으나 이민서류의 적체가 더욱 악화돼 그린카드 받기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최종승인일과 접수가능일 이 모두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한채 제자리했다 국무부가 발표한 1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전달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4순위 비성직자에서 같은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인 2022년 11월 1일,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 2022년 12월 1일에서 제자리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에서도 전달과 똑같이 최종승인일은 2020년 6월 1일, 접수가능일 2022년 9월 8일에서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와함께 취업 4순위에서 특별이민은 최종승인일이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22 년 7월 22일이라는 컷오프 데이트들에 변함이 없었는데 종교이민 비성직자들의 최종승인은 아예 불능으로 고지돼 그린카드 발급이 중지됐다 이에비해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 됐다 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극심한 적체 때문에 수개월 연속으로 전면 제자리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 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9 년 11월 8일 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7년 12월 15 일에서 제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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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문호… ‘취업이민, 가족이민 전 순위 전면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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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美영주권 문호… 가족 접수일 5주~3개월 진전
- 8월 美영주권 문호… 가족 접수일 5주~3개월 진전 취업이민 비숙련직 승인일만 3년 후퇴한 날짜에서 제자리 걸음 취업 비숙련 승인일 2019년 5월 18일 제자리, 다른 순위 오픈 가족 2A만 오픈, 다른 순위 승인일 연속 동결, 접수일 5주~석달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비숙련직의 승인일만 3년 후퇴한 날짜에서 제자리 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에선 2A 순위만 오픈됐고 다른 순위에선 접수일이 5주 내지 최대 석달 진전됐다 8월1일부터 적용되는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의 비숙련직 승인일만 연속으로 제자리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고 가족이민에선 접수일이 5주내지 최대 석달 진전됐다 국무부가 발표한 8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유일하게 컷오프가 설정된 3순위 비숙련 직의 최종 승인일이 3년이나 후퇴했던 2019년 5월 8일에서 연속으로 제자리 했다 이로서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비숙련직 신청자들은 8월에도 2019년 5월 8일 이전에 수속을 시작한 경우에만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숙련직도 접수일은 오픈돼 영주권 수속은 지속할 수 있다 반면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들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됐다 이로서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비숙련직만 그린카드를 받는데 제한될 뿐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 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신청서(I-485), 워크 퍼밋 신청서(I-765), 사전여행 허가서 (I-131)를 동시 접수 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2A 순위만 승인일과 접수일까지 모두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승인일은 제자리 한 반면 접수일이 5주에서 최대 석달 진전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일에서 동결된데 비해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로 5주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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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美영주권 문호… 가족 접수일 5주~3개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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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뛰고, 월급 줄고… 고환율-고물가 ‘이중고’에 신음하는 교민들학비 뛰고, 월급 줄고… 고환율-고물가 ‘이중고’에 신음하는 교민들
-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학비 뛰고, 월급 줄고… 고환율-고물가 ‘이중고’에 신음하는 교민들 미국 일리노이주 한 주립대학에서 유학 중인 김모 씨(24)는 신학기 등록금을 아직 내지 못했다. 환율이 12일 1310원대까지 오르자 3만 달러에 이르는 학비를 선뜻 환전하기 어려워진 것. 환율이 1115원대이던 지난해 7월 약 3400만 원이던 학비는 1년 만에 3900만 원으로 뛰었다. 김 씨는 이날 통화에서 “매달 환율이 떨어지길 바라며 학비를 달마다 나눠 지불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며 “8월 1일까지는 첫 달 치를 내야 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환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7월 13일(1315.0원)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당장 현금이 필요한 유학생과 주재원, 교민 사업가 등은 비상이 걸렸다. 원화 구매력이 하락하는 고환율과 세계적 물가 급등의 고물가라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름하고 있다. 김 씨는 한국의 부모님에게서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국의 높은 물가와 고환율이 겹치면서 저렴한 원룸을 알아보고 있다. 그는 “대학교 근처는 월세가 1500달러 이상인데 차로 15분가량 떨어진 곳은 1000달러까지 떨어진다”며 “월세를 아끼려고 도시 외곽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미국 주재원 A 씨도 원화를 기준으로 월급을 받고 있어 “월급이 사실상 10% 이상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세 끼를 사 먹으면 최소 30달러는 든다. 외식을 끊고 대형마트에서 장을 봐 집에서 만들어 먹고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교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수입이 끊겼다가 2년 만에 여행상품 판매를 재개했지만 고환율로 손해가 불가피하다. 현지에서 경비를 달러로 지출해야 하지만 여행상품 판매 시점보다 환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여행사무소를 하는 송기화 대표는 통화에서 “4월 달러당 1250원에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팔았는데 (12일) 1310원을 넘어섰다”며 “환율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다”고 한숨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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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뛰고, 월급 줄고… 고환율-고물가 ‘이중고’에 신음하는 교민들학비 뛰고, 월급 줄고… 고환율-고물가 ‘이중고’에 신음하는 교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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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美영주권 문호
- 2022년 7월 美영주권 문호 ‘취업 비숙련직 승인일 동결, 가족 이민은 2A 순위만 오픈’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비숙련직의 승인일만 3년후퇴한 날짜에서 제자리 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에선 2A 순위만 오픈됐고 다른 순위에선 접수일이 오랜만에 수주씩 진전됐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의 비숙련직 승인일만 제자리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고 가족이민에선 접수일이 오랜만에 수주씩 진전됐다 국무부가 발표한 7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유일하게 컷오프가 설정된 3순위 비숙련 직의 최종 승인일이 3년이나 후퇴했던 2019년 5월 8일에서 제자리 했다 이로서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비숙련직 신청자들은 7월에도 2019년 5월 8일 이전에 수속을 시작한 경우에만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숙련직도 최종 승인일에는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돼 있으나 접수일은 오픈돼 영주권 수속은 지속할 수 있다 더욱이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들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됐다 이로서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비숙련직만 그린카드를 받는데 제한될 뿐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 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신청서(I-485), 워크 퍼밋 신청서(I-765), 사전여행 허가서 (I-131)를 동시 접수 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2A 순위만 승인일과 접수일까지 모두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승인일은 제자리 한 반면 접수일이 오랜만에 수주씩 진전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일에서 동결된데 비해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7월 1일로 6주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 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제자리한 반면 접수일은 2016 년 10월 1일로 1주 나아갔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동결된 반면 접수일은 2009 년 10월 1일로 5주 개선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제자리한데 비해 접수일은 2007년 11월 8일로 5주 진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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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美영주권 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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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11일(현지시간)부터 원숭이두창 고위험군 대상 백신 확대 제공
- LA카운티 11일(현지시간)부터 원숭이두창 고위험군 대상 백신 확대 제공 3개월 이내 직장암질 및 초기매독 진단 받은 남성 동성애자 및 여성성전화자에 해당 LA카운티 정부가 11일(현지시간)부터 원숭이두창 백신을 확대 제공한다. 그러나 백신 수량이 충분치 않은 만큼 고위험군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백신 접종을 제한한다. LA카운티 보건국은 약 1,000명이 도스의 백신을 이미 접종한 가운데 6천 도스 백신을 추가로 지원 받으며 백신 접종 자격 조건을 이날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확대되는 대상은 3개월 이내 성병 클리닉(STD) 클리닉에서 직장 암질(rectal gonorrhea) 또는 초기 매독(early syphilis) 진단을 받은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그리고 여성 성전환자다. 당국은 또한 남성 교도소( Men's Central Jail)내 클리닉 직원들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특히 카운티 정부에서 연락한 주민들에게만 백신이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원숭이두창 백신이 향후 추가로 공급받으면 접종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LA카운티에 원숭이두창 위험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한편 LA카운티는 지난주 8일(현지시간) 기준, 원숭이두창 감염자는 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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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11일(현지시간)부터 원숭이두창 고위험군 대상 백신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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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사회 3.1절 102주년 기념식미주한인사회 3.1절 102주년 기념식,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에서 개최
- 미주한인사회 3.1절 102주년 기념식이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에서 2021년 3월 1일 오전 11시에 미주한인사회 대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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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사회 3.1절 102주년 기념식미주한인사회 3.1절 102주년 기념식,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에서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