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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 ‘급등’… ‘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
    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 ‘급등’… ‘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 비자신청자격미달 매년 최다, 이민법 불일치는 이민국 승인해도 영사기각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 2021년 18.03%, 2022년 17.38%로 급등 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이 다시 급등한 가운데 미국비자를 기각당하고 있는 3대 사유들은 자격미달,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제출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은 팬더믹 이전엔 10% 이하였으나 2021년에는 18.3%를 급등했고 2022 년에도 17.38%를 기록했다. 무비자 방문을 제외하고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한국인들이 근년들어 다시 급증한 가운데 미국비자를 많이 기각 당하는 사유들이 공개됐다. 미국 비이민 비자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한국인들의 비자 거부율은 2021년부터 두자리 숫자로 다시 급등했다.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2018년 7.96%, 2019년 7.69%, 2020년 8.46%로 10%이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1년에 갑자기 18.03%로 급등한데 이어 2022년에도 엇비슷한 17.38%의 높은 비자거부율 을 보였다. 높아진 비자 거부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미국 불법체류 비율이 그리 높지 않고 동맹국 위상과 지위도 흔들림이 없어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국 지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그래도 비자거부율을 최대한 낮추려면 미국이 무슨 사유로 비자를 많이 기각시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19일 공개한 미국 비자기각 사유 중에서 비이민 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첫번째 사유는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미달된 케이스들로 나타났다. 비자자격미달 사유로는 지난한해 102만 4270건이나 포착돼 고작 7000여건만 해명에 성공했을 뿐 대부분은 실제로 기각당했다. 비자신청 자격미달은 해마다 최다를 차지하고 있는 비자기각 사유이다. 두번째로는 비자신청서와 이민법규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불일치하는 경우로 지난한해 72만 8600여건이 포착돼 58만 5500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14만 3000건은 결국 기각당했다. 이 사유는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신청에서 미이민국이 페티션(청원서)을 승인했음에도 한국 등 해외주재 미 영사들이 비자를 기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조항으로 꼽힌다. 세번째는 허위서류제출로 8100건이 포착돼 2600건을 제외하고 5550건이 실제 거부당했다. 이들 사유 이외에도 이민법 위반후 불법체류한 사례가 7300건 포착돼 4360건이 기각됐다 성범죄를 비롯한 부도덕 범죄로 4500여건이 포착돼 2700건이 실제로 기각당했다 365일이상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에 4100여건이 포착돼 600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3500건은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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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뉴스
    2023-07-22
  • 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7월 13일 발표한 2023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국무부의 예측대로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신규로 컷오프되고 3순위 숙련직이 1년8개월 후퇴 되었으며 가족이민의경우 카테고리에 따라서 한달정도 전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의경우 대부분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8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5월 1일로 1년8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5월 1일로 동결되었으나 접수가능일은 2020년 6월 1일로 4개월 전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4월 1일로 2개월2주가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8일로 17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체된 부분이 정리되기 시작하지만 최근 비자 게시판에서 여러 카테고리가 후퇴하고 있습니다.10월에는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취업이민 1순위는 다시 오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15일로 한달 전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17년 10월8일로 3년1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2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4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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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문호
    2023-07-16
  • 2023년 1월 문호… ‘취업이민, 가족이민 전 순위 전면 제자리’
    023년 1월 문호… ‘취업이민, 가족이민 전 순위 전면 제자리’ 새해의 첫달인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전순위에서 전달과 같은 날자에서 전면 제자리했다 이민빗장은 열렸으나 이민적체가 악화돼 그린카드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이 팬더믹과 반이민정책으로 걸어잠궜던 이민 빗장을 다시 열었으나 이민서류의 적체가 더욱 악화돼 그린카드 받기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최종승인일과 접수가능일 이 모두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한채 제자리했다 국무부가 발표한 1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전달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4순위 비성직자에서 같은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인 2022년 11월 1일,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 2022년 12월 1일에서 제자리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에서도 전달과 똑같이 최종승인일은 2020년 6월 1일, 접수가능일 2022년 9월 8일에서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와함께 취업 4순위에서 특별이민은 최종승인일이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22 년 7월 22일이라는 컷오프 데이트들에 변함이 없었는데 종교이민 비성직자들의 최종승인은 아예 불능으로 고지돼 그린카드 발급이 중지됐다 이에비해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 됐다 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극심한 적체 때문에 수개월 연속으로 전면 제자리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 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9 년 11월 8일 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7년 12월 15 일에서 제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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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문호
    2022-12-23
  • 美시민권 취득, 2022회계연도 100만명 수준으로 회복 ‘한인들 11위’
    美시민권 취득, 2022회계연도 100만명 수준으로 회복 ‘한인들 11위’ 성인 96만7,400명, 자녀 포함시 102만명… 역대 세번째 많이 취득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영주권자들이 한해에 100만 명에 달하는 시대로 복귀했다 팬더믹과 반이민정책으로 급감했던 귀화 시민권자들은 2022회계연도에 성인 96만7,400명, 미성년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102만3,200명으로 역대 세 번 째 많은 것으로 발표됐다. 미국에서 투표권을 갖는 귀화시민권자들이 한해 100만명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이민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끝난 2022 회계연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 하고 선서한 귀화시민권자들은 성인 96만7,400명에 달했다. 부모중 한명의 취득과 함께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은 미성년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102만 32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세번째로 많은 미국시민권 취득이라고 CBS 뉴스가 7일 보도했다. 클린턴 시절이던 1996년에는 104만 1000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던 해인 2008년에는 104만 6500여명이 시민권을 취득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시절 팬더믹과 반이민정책으로 급감했던 미국시민권 취득이 바이든 시대에 들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미국 시민권 취득자들은 지난 2019년에는 84만3,600명으로 줄기 시작해 2020년에는 62만 8,300명으로 급감했다가 2021년에 81만3,900명으로 다시 늘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은 한해 1만 5000명 안팎으로 출신국가별로는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들은 2019년에는 1만6,300명, 2020년에는 1만1,350명, 2021년에는 1만5,000명을 기록하면서 이번 2022년에는 다소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인들의 미국시민권 취득은 영주권 취득과 함께 감소추세를 보여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에게 모두 밀리고 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곧바로 연방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을 얻게 돼 정치력을 신장하는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미국 여권을 발급받고 직계가족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스폰서 할 수 있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그러했듯이 영주권자의 미국시민권 취득과 투표참여 를 독려하고 있어 이민서비스국도 시민권 취득에서 이민자들에게 호의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이민서류 적체로 미국시민권 신청서들이 6월말 현재 66만6,500건이나 밀려있으며 수속기간도 올해 초 13개월 반에서 지금은 15개월 반으로 더 악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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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뉴스
    2022-12-13
  • 미국 투자이민 제도 재개…중국·인도 부유층 다시 몰린다
    미국 투자이민 제도 재개…중국·인도 부유층 다시 몰린다 투자사기 등 논란에 이민 요건·관리 강화 실업률 높은 지역 투자시 영주권 조기 발급 '패스트트랙'도 한때 운영 중단됐던 미국 투자이민 제도가 최근 재개되면서 중국·인도 부유층이 몰리는 등 부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최소 90만달러(약 10억원)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은 2008년 이후 370억달러(약 51조5천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민자를 노린 사기 등 각종 탈법 논란에 휘말린 끝에 작년 6월 제도 연장을 위한 하원의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운영이 유보됐다. 당시 몰려든 해외 부유층으로 인해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거의 10년에 달했으며, 약 150억달러(약 21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10만명 가량의 신청자들이 제도 중단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아 이 제도를 통해 뉴욕의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인 허드슨야드에 투자한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손실로 개발사가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투자이민자들을 속여 버몬트주의 한 생명공학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에는 뉴욕주 주민 2명이 투자이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연결해주고 영주권과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2천700만달러(약 376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한 새 법안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와 현장 실사를 강화했다. 특히 일자리가 적은 곳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가 아닌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조기에 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최소 투자 금액을 105만달러(약 14억6천만원)로 높이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투자할 경우 80만달러(약 11억1천만원)로 낮춰주고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등 영주권 획득 조건을 강화했다. 미 20개주에서 10여개 투자이민 관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EB5AN'의 창업자인 샘 실버먼은 "마치 사람들이 영화표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 것과 같다"며 "영화표 숫자가 제한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엄청난 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아무도 줄을 서지 않은 새 상영관 두 개가 막 문을 연 셈"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번 투자이민 재개는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부유한 중국인들이 중국을 떠나려 하거나 대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한층 관심을 모으고 있다.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 등에 따르면 올해 자금을 해외로 빼내려는 부유한 중국인들이 약 1만명, 이들의 자금 규모가 480억달러(약 66조9천억원)에 달하며, 이민을 하려는 인도인 부유층도 8천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번에 투자이민 요건이 이전보다 강화됐는데도 그동안 억눌린 투자이민 수요를 촉발하고 있다고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버니 울프스도프 전 협회장은 말했다. 이런 수요에 부응해 투자이민 전문 사이트인 'EB5인베스터스닷컴'이 지난주 베트남에서 3년 만에 연 미국 투자이민 행사에는 이전 행사보다 많은 수백명의 투자자와 변호사 등이 몰려들기도 했다.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이민 사업을 다루는 마이애미의 로널드 필드스톤 변호사는 EB-5 프로그램이 다른 나라의 투자이민 제도와 달리 도시 외 저개발 지역 등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제도 운영 담당 부처인 미 시민이민국(USCI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새 법이 "EB-5 프로그램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며 모든 투자이민 신청을 법과 규제에 부합해 처리하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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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2022년 10월 영주권 문호…영주권자 배우자·미성년 자녀만 연속 오픈
    2022년 10월 영주권 문호…영주권자 배우자·미성년 자녀만 연속 오픈 美국무부가 8일 발표한 새로운 회계연도 첫 달인 2022년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 이민 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순위만 연속 오픈되었고 나머지 순위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다. 그러나 2022년 10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으나 3순위 비숙련직 승인 가능일이 지난달 보다 1년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자는 2022년 9월 8일자로 지정되었으나 오픈 상태나 다름없다.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직과 5순위 투자이민 리지널 간접투자이민과 직접투자이민도 접수 가능일자와 승인 가능일자 모두 10월중에도 오픈되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취업 4순위 중교이민 일반직인 비성직자 부문의 승인 가능일이 처리불능(U)으로 설정되어 10월중에는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3순위 비숙련직과 4순위 비성직자를 제외하고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로 동결 되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도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9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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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문호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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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
    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오늘 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September 2024 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가족이민중 일부만 진전이 있었지만 취업이민은 모두 진난달과 동일한 날짜로 발표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등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 오픈되었으나 취업이민 3순위만 후퇴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9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12월 1일로 1년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2월 1일로 1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0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6월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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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문호
    2024-08-15
  • 2024년 8월중 영주권문호
    2024년 8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오늘 2024년 8월중 영주권문호(August 2024 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가족이민중 일부만 진전이 있었지만 취업이민은 모두 진난달과 동일한 날짜로 발표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 오픈되었으나 전순위 진나달 날짜로제자리 걸음 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8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0월 22일로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6월15일로 7개월 15일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1일로 동결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1년 1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 이민
    • 영주권문호
    2024-07-26
  • 2024년 7월 영주권 문호
    2024년 7월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2024년 7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 For July 2024)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국무부가 가까운 미래에 후퇴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대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이 1년넘게 후퇴 하였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도 2개월 진전되었으며 3순위 비숙련직도 2개월3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7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2월 1일로 1년10일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월 1일로 2개월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월 8일로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2개월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3월 22일로 1게월1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1년 2월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2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0월 15일로 3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4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10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이민
    • 영주권문호
    2024-06-14
  • 2024년 6월중 영주권 문호
    2024년 6월중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2024년 6월중 영주권문호(June 2024 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대비 취업이민 카테고리에서는 전진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DOS가 가까운 미래에 후퇴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와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이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6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1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0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0년 1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7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1월 15일로 약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3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9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이민
    • 영주권문호
    2024-05-17
  •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 국무부(DOS)는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April 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가 3월 4일 발표한 2024년 4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이 대부분 동결되거나 소폭 진전되었으며 취업이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1개월에서 11개월까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가 1개월2주, 3순위 숙련직이 3개월2주, 비숙련직이 1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4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1월 5일로 3개월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0월 8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월 15일로 1개월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1월 1일로 1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0년 11월1일로 1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법률에 의해 재승인되지 않는 한 2024년 3월 22일부터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접수가능일은 2020년 11월1일로 1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2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 8일로 2개월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11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6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4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도 접수가능일자를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게 됩니다. 2순위 우선일자 2023년 2월 15일이전 일자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은 우선일자 2023년 2월 1일이전 케이스는 4월중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February 2024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 이민
    • 영주권문호
    2024-03-26
  • 2024년 3월 영주권 문호
    2024년 3월 영주권 문호
    • 이민
    • 영주권문호
    2024-03-06
  • 2024년 2월중 영주권문호
    2024년 2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DOS)는 2024년 2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가 1월 12일 발표한 2024년 2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가 2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이 1개월 진전되었으며 비숙련직은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2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9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1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9년 5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9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도 최종 승인일이 2019년 5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1일로 2주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3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4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5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이민
    • 영주권문호
    2024-01-14
  • 2024년 1월중 영주권문호
    2024년 1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DOS)는 2024년 1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연도의 첫 비자 게시판에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모두 소폭 진전이 있었습니다. 국무부가 12월 11일 발표한 2024년 1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가 3개월 2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이 8개월 진전되었으며 비숙련직은 한달 진전에 그쳤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8월 1일로 8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 1일로 한달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1월 1일로 3개월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로 1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9년 5월 15일로 4개월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9월1일로 6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도 예산안이 연장되면서 최종 승인일이 2019년 5월 15일로 발표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9월1일로 6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19년 11월1일로 가장 많은 9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10월 1일로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이민
    • 영주권문호
    2024-01-10
  • 2023년 12월중 영주권문호
    2023년 12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DOS)는 2023년 12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연도의 마지막 비자 게시판에는 전월과 거의 변동없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대부분 동결되었습니다. 국무부가 11월 9일 발표한 2023년 12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로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 와 3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모두동결되었으며 가족이민의경우 모두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12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9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3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승인가능일이 불능으로 다시 지정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자는 2019년 3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 부분은 현재 2023년 11월 17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의회가 해당 날짜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당 날짜 이후에는 비성직자 카테고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19년 2월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이민
    • 영주권문호
    2023-11-29
  • 2023년 11월중 영주권문호
    2023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DOS)는 2023년 11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새로운 회계 연도의 시작 이후 이번 영주권 문호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대부분 동결되었습니다. 국무부가 10월 9일 발표한 2023년 11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로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만 유일하게 1주 진전에 그쳤으며 가족이민의경우 모두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1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7월 15일로 일주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9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3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승인가능일이 불능에서2019년 1월1일로 다시 지정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자는 2019년 3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 부분은 현재 2023년 11월 17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의회가 해당 날짜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당 날짜 이후에는 비성직자 카테고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19년 2월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이민
    • 영주권문호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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