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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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측근' 김용 이어 정진상도 구속'이재명 수사' 힘 받는다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된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진상(54)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최측근이라고 언급한 인물 두 명이 구속 상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를 직접 겨누는 검찰 수사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다수 언급하며 정치적 공동체관계라고 적시했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있어"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50분께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1010분까지 8시간 10분 동안 심문을 진행했다. 역대 최장 심문 시간을 기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심문에 맞먹는 정도로 길었다. 그만큼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정 실장 측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PPT를 준비해 3시간 동안 범죄사실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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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실장이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49·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각각 진술에서 정 실장에게 돈을 준 경위, 액수, 전달 방법 등 상세한 부분이 모두 일치한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9일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의 국회 내 사무실 컴퓨터 운영체제가 삭제 이후 재설치된 점과 주거지인 아파트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해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소재가 일정하지 않다며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과 주거부정(不定)’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의 진술에만 의존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며 객관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과 대질조사를 먼저 요청할 정도로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이밖에 검찰의 범죄사실 근거와 반대되는 자료도 50개 이상 준비해 알리바이를 제시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 삼인성호(三人成虎)"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짓도 여럿이 말하면 사실처럼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인용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 등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 대표 및 측근들을 향한 수사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정 실장은 또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후 심문이 끝난 뒤에는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라며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수사' 본격화 전망검찰 "정치적 공동체"

법원이 검찰 논리에 손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수사는 정 실장을 넘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동력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정 실장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뇌물약속)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 중 세 개가 이 대표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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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 정책실장(별정직 공무원)에 재직할 당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3년 설날과 추석, 2014년 설날 무렵에 명절 떡값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고, 2014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000만원,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000만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검찰은 2014년에 건너간 5000만원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기 전부터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내정하고, 호반건설이 시행 및 시공하게 한 대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선거용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대외비 정보를 유출하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특혜 선정해 준 대가로 개발사업 이익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지분 37.4%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말을 바꿔 지분율이 30%24.5%10.6%로 점점 줄었고 이에 따른 배당금도 1510억원1212억원700428억원으로 쪼그라들자, 정 실장은 김씨에 대해 이 양반 미쳤구만이라고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 3명이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뭉쳐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게 관여했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이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엔 김씨가 20156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하자, 정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둔거죠란 취지로 대답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아울러 정 실장은 지난해 9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그에게 전화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 실장 혐의와 이 대표의 연관성을 따지려면 이 대표가 이런 상황을 인지 또는 개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실장이 지난 15일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 파악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와 정 실장을 한몸으로 묶는 전략을 쓸 것이란 예상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명시했고, 이 대표의 이름 역시 김 부원장 공소장에 57,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선 107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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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측근' 김용 이어 정진상도 구속…'이재명 수사' 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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