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202212-2-696x984.jpg

 

202212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1116일 발표한 12월의 영주권 문호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동결되거나 우선일자가 지정되었다.

 

2022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순위만 연속 오픈되었고 나머지 카테고리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다.

 

그러나 2022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석사학위자나 학사5년이상 경력자의 취업이민 2순위(EB-2)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2022111일로, 접수가능일(Filing Date)2022121일로 후퇴 되었다.

 

종교이민인 취업이민 4순위(EB-4)는 승인가능일이 2022622, 접수가능일은 2022722일로 5~6개월 후퇴했다.

 

3순위(EB-3) 숙련직 승인 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되었으며 비숙련직의경우 승인가능일은 20206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자도 202298일자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2014120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201688일로 동결 되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도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9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11일로 동결 되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11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118일로 동결 되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3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1215일로 동결 되었다.

태그

전체댓글 0

  • 1399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022년 12월중 영주권문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