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11월 16일 발표한 12월의 영주권 문호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동결되거나 우선일자가 지정되었다.
2022년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순위만 연속 오픈되었고 나머지 카테고리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다.
그러나 2022년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석사학위자나 학사5년이상 경력자의 취업이민 2순위(EB-2)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22년 11월 1일로,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2년 12월 1일로 후퇴 되었다.
종교이민인 취업이민 4순위(EB-4)는 승인가능일이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22년 7월 22일로 5~6개월 후퇴했다.
3순위(EB-3) 숙련직 승인 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되었으며 비숙련직의경우 승인가능일은 2020년 6월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자도 2022년 9월 8일자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로 동결 되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도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