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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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남욱 우린 이재명에 끌려다녀지분까지 가져가지 않았나

 

대장동 일당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공약으로 내세원 ‘1공단 공원화를 관철하기 위해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은 끌려다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재판장 이준철)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당시 사업 추진 방식이 민간사업자들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성남시 입장에서도 공익 증대 측면이 있는데 따른 것인지를 묻는 검찰 신문에 저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최초에 이재명 시장이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해서 (이 시장이) 용적률 올려 주고, 터널 뚫고, 임대아파트 부지도 줄이고 그걸로 도지사 선거를 나가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계속 따라갔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사업자들이)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끌려가면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됐고 나중에 지분까지 갖고 가지 않았느냐그래서 계속 이재명이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출마 당시 1공단 공원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시 사업의 수익성 제고 방안으로 꼽혔던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이 대표가 직접 결정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남 변호사는 앞선 증언에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고, 서판교 터널을 뚫어야 사업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다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그런 결정을 일괄적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 이익에서 제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이익은 전부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가면 된다는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유동규씨나 김만배씨를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남 변호사와 유동규, 김만배씨 등이 기소된 배임공소장은 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씨, 투자사업팀장이던 정민용씨가 공모해 화천대유컨소시움을 설계하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남씨 증언은 유씨 등이 아닌 이재명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며, 민간업자들이 초과이익을 가져가게 된 것 또한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을 위해 이 시장이 민간업자들의 사업 수익을 늘려 준 데 따른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존 공소장에 비해 이 대표 관련사항이 대폭 추가됐다.

 

지난 7월 재수사를 시작한 현 대장동 수사팀은 김만배씨가 자신의 대장동 지분 절반인 24.5%(천화동인 1호 지분)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 유동규씨 몫으로 배분했고 공동 사업비를 제외하고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약속했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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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우린 이재명에 끌려다녀… 지분까지 가져가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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