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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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사무처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법규에 따라 내린 결정

 

민주평통 사무처(처장 석동현)가 지난 15일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에 대해 부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직무수행과 이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미주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종합·고려해 법규에 따라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통 사무처가 미주지역에 있는 민주평통 협의회장들 앞으로 미주부의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공문을 보낸 지 5일 만에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만든 것이다.

 

사무처는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대행자 지정을 위한 선행 절차라고 설명하고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미주 지역부의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이나 회유, 겁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미주 지역부의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상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이다. 민간인 사찰이나 회유, 겁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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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사무처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법규에 따라 내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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