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세습'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대법대표 지, 위 인정
대법원이 부자(父子) 세습 논란이 제기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자격을 둘러싼 소송에서 명성교회 측의 승소를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모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김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3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 심리 없이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전 위임목사가 은퇴하고 2017년 그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후임 위임목사로 청빈하면서 목회 대물림을 금지한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 집사는 “김 목사는 은퇴한 김삼환 목사의 직계비속으로, 교단 헌법에 따라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한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반된다”며 김 목사의 대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해 10월 2심은 “교단 헌법의 취지 및 구체적인 해석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 깊이 관련돼 있으며, 그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심 판단을 9개월 만에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전임 목사의 은퇴 후 5년이 지난 때부터는 직계비속을 위임목사에 청빙해도 세습방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 등을 근거로 김 목사의 임직 효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