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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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실을 방문해 환아와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단독] "학교에 간호사 둬라"'공무원 간호사' 배치 추진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학교에 간호사가 상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도(重度)장애 학생을 돌볼 간호사를 배정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학교에서 간호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어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어린 환자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사연을 듣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채용된 간호사는 중도장애 학생을 집중적으로 돕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입으로 영양물을 섭취할 수 없어 튜브로 주입(경관영양)하거나, 지속적으로 가래가 생겨 가래 흡인이 필요한 학생에게 의료행위를 해주는 것 등이다.

 

과거에도 간호사가 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돕는 정책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교육부는 중도장애 학생의 의료적 지원 사업명목으로 파견 간호사 인건비를 신청한 학교에 16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교육청·학교마다 지원 방식이 다르다보니 학생마다 받는 도움도 천차만별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해 상시적인 정규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하려고 한다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넣는 법 개정을 국회,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래흡인, 경관영양 등의 집중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전국 특수·일반 학교에 488명이었다. 교육부는 올해 기준으로 사업 대상 학생 수를 파악하는 한편, 시설과 장비, 병원과의 연계 방안 등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조사가 이뤄지면 공무원 정원을 관할하는 인사혁신처, 인건비 편성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등과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학내 의료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다 간호사 처우 문제도 해결할 과제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익 상 부득이한 경우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교육청에서 보건 관련 업무를 맡는 한 장학사는 동일 자격(간호사 면허)을 가진 보건교사와 비교해 어떻게 급여를 설정할 것인지도 문제라며 예를 들어 영양 교사와 영양사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처우가 달라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비슷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중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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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학교에 간호사 둬라"에…'공무원 간호사' 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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