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돕지 못한 어린이, 교회가 품다
주사랑공동체교회·나우리교회·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류진석 군(가명)은 2015년 4월 태어난 이후로 건강해본 일이 없다. 선천적으로 염색체 48쌍 중 4번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울프허쉬증후군'을 갖고 태어났다.
류진석 아기를 주사랑공동체교회(담임 이종락 목사)가 돌보고 있으며, 이 일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나우리교회(담임 염동철 목사),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이사장 최갑성 목사, 이하 기사봉) 등이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힘을 보탰다.
방진석 나우리교회 부목사는 교회 내에서 매년 양재천걷기대회를 벌이면서 모금을 해 이웃돕기를 하던 중 주사랑공동체교회를 돕게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혔다.
김일환 기사봉 총무는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겪는 수 많은 이웃들을 만난다면서 특히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사봉의 활동을 통해 볼 때 한국의 수많은 불우이웃들이 한국교회의 도움과 동행함을 기다리고 있음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프허쉬증후군은 3만명 중 1명이 발생하는 아주 희귀한 병인데 진석이는 다른 또래의 아이보다 절반밖에는 안되게 왜소해보였다. 또한 지적 장애도 일단은 갖고있다고한다.
태어날 때 항문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했고, 다리의 고관절이 빠져있어 지난 7월 수술해 9월까지는 전신 깁스를 했다고 떼어낸 후 요즘은 재활치료중이라고 한다. 고환도 뱃속에서 돌출되지 못한 잠복고환수술도 해야했다고 한다. 목근육이 경직되어서 목을 돌리지 못하니 몇차례 수술이 또 남았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 걸음마와 말을 해야하는데 보통 아이라면 당연히 해야하는 이 일이 진석이에게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진석이 뿐 아니라 엄마도 속상하기는 매 한가지라고 한다.
진석이 엄마는 진석이가 1백일 째 되는날 지금은 진석이가 머물게 된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찾아와 조태승 부목사를 만나서 "갈데가 없다", "이 아이를 이곳에서 안받아주면 둘다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문제의 발단은 임신과정부터라고 한다. 진석이 엄마는 정상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채 아기를 가진 것이다. 보호자들도 모르게 아기를 갖고, 아빠는 도망가고, 엄마 혼자 몰래 아기를 낳아서 주민등록에 등재도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한다.
주사랑공동체에 어린이를 맡기러 오면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어린이의 양육을 위한 거의 모든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가능한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한다는 점을 설득하려 노력한다고 한다.
진석이 모자의 경우도 자살을 고려할만큼 극심하게 고통을 겪었지만 설득을 통해 어머니가 양육을 하도록 오랜동안 동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에서 거주하게해주었고, 자립해서 살아가도록 양육의 지식전달은 물론 진석이 엄마의 취업의 기회까지도 모두 보살펴주는 전인적인 도움을 주려 노력중이라고 한다.
조태승 부목사는 아기들을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이 많지만 유달리 큰 어려움은 미혼모들이 익명으로 도움을 받고싶지만 한국의 법체계상 아기를 호적에 등재해야한다는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미혼모 중에는 어린 나이에 분별없는 사랑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불륜의 결과로 인해 임신과 출산을 한 경우가 더욱 주변사회는 물론 교회의 품에 안기는 것도 주저할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고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 노력도 해야한다는 것이 조태승 목사의 설명이다.
예방을 위해서 교회의 중고등부를 방문해 성교육강의를 하고, 미혼모가 아기를 기르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 노력하지만 문제되는 점은 '입양특례법'이라고 한다.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미혼모의 아기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시에는 피 입양부모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게되어있는데 출생신고함에 있어 미혼모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매우 꺼리는 경우가 있어 예외해주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요한 점은 낙태를 안하고, 출산 후 양육할 수 있도록 비밀을 보장해주며, 특히 책임감 없이 도주한 아빠를 추적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을 제정해야하며, 이 같은 법은 이미 독일 같은 국가에는 있다고한다.
한국의 국회의원도 이런 보장법에는 찬성하는 편이지만 적극 도우려는 입장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들이 적극 관심을 갖고, 제안해주고, 지켜봐주는 것이 법적, 사회적, 복지적 등 포괄적인 해결의 열쇠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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