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서울YMCA, 도나쿠퍼 퀸즐랜드대 교수 초청강연한국사회에 이웃간의 갈등이 도를 넘어 분쟁이나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능동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서울YMCA(회장직무대행 이석하)가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하거나 양 기관이 협력해오던 것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논의했다.
서울YMCA는 '한국이웃분쟁조정기구의 제도화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지난 11월 4일 서울YMCA친교실에서 호주에서 도나쿠퍼 퀸즐랜드대교수(국제조정인자격보유, 호주지역사회 민간중재자)교수와 홍수정 서울특별시 갈등조정담당관,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 등이 모인 가운데 진행했다.
주 발제자인 도나쿠퍼 교수는 갈등의 발생은 호주의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고있는 상황이며, 이 갈등과 분쟁을 민간의 영역으로만 두지 않고있으며, 국가차원에서 갈등조정자를 민간기관과 협력 속에서 양성하며, 조정자와 합의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까지도 제한적이지만 발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에 평화로운 사회문화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다고 밝혔다.
홍수정 과장은 한국의 경우도 갈등과 분쟁이 많아 조정자에 대한 국가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부가되는 부담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주저하는 상황인데 서울특별시는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자를 세워 해결하려 노력중이며, 특히 서울YMCA와 같은 기구와 여러가지 협력하는 것은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을 느껴져 감사함과 동시에 희망적인 갈등해결이라는 확신을 갖게되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신종원 본부장은 한국인들은 이웃분쟁의 대부분을 법원으로 끌고가려는 인식이 있지만 이면에는 법원 외에는 해결할 제도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 대문이며, 분쟁의 결과가 삶의 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역사회와 정부가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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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간 분쟁해결에 지자체와 NGO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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