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6월 8일 발표한 2023년 7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4개월 후퇴되고 가족이민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8개월 진전 되고 시민권자 기혼자녀와 형제자매 초청도 접수 가능일이 4주와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7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2월 1일로 4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 로 전달과 같은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2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국무부는 취업이민 1순위 또한 인도와 중국에 대한 최종 조치 날짜로인해 쿼터 사용 증가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후퇴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8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8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2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4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