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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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713일 발표한 20238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국무부의 예측대로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신규로 컷오프되고 3순위 숙련직이 18개월 후퇴 되었으며 가족이민의경우 카테고리에 따라서 한달정도 전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의경우 대부분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8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202051일로 18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20235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51일로 동결되었으나 접수가능일은 202061일로 4개월 전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41일로 2개월2주가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212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918일로 17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810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체된 부분이 정리되기 시작하지만 최근 비자 게시판에서 여러 카테고리가 후퇴하고 있습니다.10월에는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취업이민 1순위는 다시 오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2015115일로 한달 전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20179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17108일로 31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9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1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12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31일로 4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422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31일로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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