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120497411.2.jpg

조직폭력배 등 2000여 명에게 문신을 불법시술한 업자. 광주지검 제공

 

조폭 가입 필수조건미성년자에 문신 새긴 업자들 25억 챙겨

 

검찰이 조직폭력배(조폭) 문신을 불법으로 새기면서 의료용 마약류까지 무단으로 소지한 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미성년자에게도 조폭문신을 불법 시술하면서 총 2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31일 조직폭력배 등 2000여 명에게 문신을 불법시술하거나 문신업소에서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전문업자 12명 등 총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다수의 조직폭력배 간 집단 난투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폭문신이 폭력조직 가입의 필수조건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조폭들이 문신을 드러낸 채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불안·공포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조폭문신 전문 시술업자들에 대한 직접수사를 개시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2014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에 문신 광고를 하며 손님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국제PJ파 등 조직폭력배들로부터 25억 원을 받은 뒤 조폭문신을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폭문신은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특유의 문신으로 시술 비용은 1인당 200~500만 원 상당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신에 조폭문신을 할 경우 1000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0497519.2.jpg

조직폭력배 등 2000여 명에게 문신을 불법시술한 업자. 광주지검 제공

 

이들은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휴대전화에 폭력조직 계파별카테고리를 별도 저장 및 관리하면서 조직원들과 호형호제하며 경조사를 챙기는 등 불법 수익을 위해 조직폭력배들과 밀접하게 결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시술자 명단을 확보해 분석하면서 폭력조직 신규 가입자를 찾아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으로 기소하고, 폭력조직에 가입하고자 조폭문신을 시술받은 미성년자가 32, 그중 4명이 실제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과 문신 시술비용 마련을 위해 공갈 등 범죄까지 저질러 소년원에 입소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조직과 결탁해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세력을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9758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조폭 가입 필수조건”…미성년자에 문신 새긴 업자들 25억 챙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