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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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붙은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안내문

 

[단독]KBS수신료 납부 거부 현실로8월 처음으로 24억 줄었다 

 

지난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안내공지글이 붙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기 원하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신청해달라는 내용이었다. 1300가구를 대상으로 10월까지 3번에 걸쳐 신청받기로 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730세대, 880세대, 950세대 가량이 분리 납부를 신청했다"예상보다 신청 건수가 많다"고 전했다.

 

TV 수신료(일명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올해 여름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마다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을 받으면서다. 19일 이종배(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받은 최근 5TV 수신료 증감액자료에 따르면 8월 수신료는 555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4억원(4.1%) 줄었다. 8월 기준 수신료 납부액이 줄어든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 가구당 월 수신료(2500)를 고려하면 약 96만 가구가 수신료 납부를 끊은 셈이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712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직후인 7월 수신료도 전년 대비 3억원 줄어든 577억원이었다. 8월엔 수신료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오피스텔 게시판에는 지난 15일에서야 처음 수신료 분리 납부 안내문이 붙었다. 이런 분리 납부 확산세를 고려하면 9월 수신료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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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과도기.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대한주택관리사협회(아파트관리사무소 연합)한전이 TV 수신료 분리 고지와 징수 준비를 완료하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수신료를) 통합해 고지하되, 희망하는 가구만 분리 납부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실 분리 납부를 신청한 가구도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방송법은 수신료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기존에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납부했지만, 분리 납부를 신청할 경우 별도 한전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하고,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건 바뀐 게 없다""다만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가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단전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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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인근에 수신료 납부를 반대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뉴스1

 

과도기인 데다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 납부를 신청한 건 여러 요인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먼저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할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을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했을 수 있다.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내던 가구가 법 시행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납부 거부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든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강제 징수하던 기존 방식을 거부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강승구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7월은 법안 시행 직후라 분리 징수 효과가 미미했던 점을 고려하면 8월 수신료부터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가장 적극적으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시청자가 발 빠르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분리 징수를 시작하면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확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이 KBS와 맺은 수신료 징수 계약 기간은 2024년 말까지다. 지난해 한전이 접수한 수신료 환불 등 관련 민원은 4563건에 달했다. 일평균 111, 15분에 1건 수준이다. 한전은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해 KBS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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