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중 영주권문호
오늘 국무부(DOS)는 2023년 10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회계 연도의 시작인 이번 영주권 문호는 가족이니은 대부분 동결되었으며 취업이민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국무부가 9월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로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다시 오픈되었으며 3순위 숙련직의경우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1년7개월 진전되었으나 비숙련직은 3개월 진전에 그쳤습니다.
가족이민의경우 영주권자배우자와21세미만자녀초청(2FA) 승인 가능일만 1년1주 진전되었으며 다른 카테고리는 모두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2월 1일로 1년7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2월 1일로 3개월 후퇴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3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6개월2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7월 8일로 일주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9년 1월 1일로 4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3월1일로 5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승인가능일이 불능으로 영주권 승인이 중단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자는 2019년 3월1일로 5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현재 2023년 10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의회가 해당 날짜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19년 2월8일로 1년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