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DOS)는 2024년 1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연도의 첫 비자 게시판에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모두 소폭 진전이 있었습니다.
국무부가 12월 11일 발표한 2024년 1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가 3개월 2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이 8개월 진전되었으며 비숙련직은 한달 진전에 그쳤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8월 1일로 8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 1일로 한달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1월 1일로 3개월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로 1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9년 5월 15일로 4개월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9월1일로 6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도 예산안이 연장되면서 최종 승인일이 2019년 5월 15일로 발표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9월1일로 6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19년 11월1일로 가장 많은 9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10월 1일로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