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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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DOS)20242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가 112일 발표한 20242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가 2,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이 1개월 진전되었으며 비숙련직은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2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20229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20232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9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12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1115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2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95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99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도 최종 승인일이 20195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9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201511일로 2주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20179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21일로 3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9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10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1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94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3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5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3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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