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2024년 7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 For July 2024)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국무부가 가까운 미래에 후퇴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대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이 1년넘게 후퇴 하였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도 2개월 진전되었으며 3순위 비숙련직도 2개월3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7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2월 1일로 1년10일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월 1일로 2개월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월 8일로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2개월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3월 22일로 1게월1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1년 2월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2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0월 15일로 3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4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10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