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혜 채용' 조희연, 징역형 확정…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이 신청한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사회적 파장 우려” 실무자 반대에도 단독 결재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은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에서 복직을 요구한 해직교사 5명에 대해 사전에 임용을 내정한 뒤 이들을 특별채용하면서 불거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뒤 2021년 5월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해 관심을 끌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공적 가치실현에 기여한 퇴직교사’를 특별채용하겠다고 공고한 뒤 같은 해 12월 전교조에서 지목한 해직교사 5명을 교사로 임용했다.
이 중 4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년 퇴직당한 교사이며,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퇴직 처리된 교사다.
문제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이뤄졌던 채용 기본계획안.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11일 단독결재한 것이다.
유죄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이후 사면 복권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건 문제가 없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만 공개전형 절차를 밟았다는 게 쟁점이 됐다. 공수처는 수사 4개월 만인 2021년 9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담당 장학관에게 특채 검토를 지시한 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안을 작성하게 해 단독 결재했다. 당시 담당 장학사는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고, 부교육감은 결재선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며 강력 반대하기도 했으나 조 교육감은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나온 공고에 총 17명이 지원했고 결과적으로 전교조에서 권유한 5명이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됐다. 재판부는 100점 만점인 서류·면접 심사에서 ‘특별채용 적합성’ 항목에 50점이 배점된 게 주효했다고 봤다. 심사위원들 역시 조 교육감 비서실장 한모씨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받고 교육청에서 이 5명을 채용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인사권을 남용해 담당 장학관·장학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또 공개시험을 가장해 특채를 추진하게 하면서 교사 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점(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유죄 판단했다.
“전교조 후보 단일화 후 재선…특혜·보상으로 보이기 충분”
앞서 원심 재판부는 이 채용에 대해 “초안 작성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이례적 채용을 진행할 필요성이나 상당성도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라는 공모 조건이 처음부터 해직교사 5명의 이력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고 봤다. 이 내용은 전교조의 주요 사업목표이며,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이같은 활동을 하다 해직된 사람은 5명이 전부라는 것이다.
아울러 조 교육감이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장 출신 후보와 단일화를 한 뒤 당선에 성공한 점을 지적하며 “선거를 마친 후 곧바로 그간 전교조가 강하게 요청했던 퇴직교사 5명을 임용한 건 사적 특혜나 보상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꾸짖었다.
조 교육감은 이 채용이 교육감에게 주어진 재량권 안에서 실시됐으며, 특정인 채용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또한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