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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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최종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해직교사 특혜 채용' 조희연, 징역형 확정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혜 채용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주심 오석준 대법관)29일 오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이 신청한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사회적 파장 우려실무자 반대에도 단독 결재

해직교사 특혜 채용사건은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에서 복직을 요구한 해직교사 5명에 대해 사전에 임용을 내정한 뒤 이들을 특별채용하면서 불거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뒤 20215‘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해 관심을 끌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11공적 가치실현에 기여한 퇴직교사를 특별채용하겠다고 공고한 뒤 같은 해 12월 전교조에서 지목한 해직교사 5명을 교사로 임용했다.

 

이 중 4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년 퇴직당한 교사이며,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퇴직 처리된 교사다.

 

문제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이뤄졌던 채용 기본계획안. 조희연 교육감이 201811일 단독결재한 것이다.

 

유죄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이후 사면 복권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건 문제가 없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만 공개전형 절차를 밟았다는 게 쟁점이 됐다. 공수처는 수사 4개월 만인 20219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담당 장학관에게 특채 검토를 지시한 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안을 작성하게 해 단독 결재했다. 당시 담당 장학사는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고, 부교육감은 결재선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며 강력 반대하기도 했으나 조 교육감은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나온 공고에 총 17명이 지원했고 결과적으로 전교조에서 권유한 5명이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됐다. 재판부는 100점 만점인 서류·면접 심사에서 특별채용 적합성항목에 50점이 배점된 게 주효했다고 봤다. 심사위원들 역시 조 교육감 비서실장 한모씨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받고 교육청에서 이 5명을 채용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인사권을 남용해 담당 장학관·장학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또 공개시험을 가장해 특채를 추진하게 하면서 교사 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점(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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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이뤄졌던 채용 기본계획안.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11일 단독결재한 것이다.  

전교조 후보 단일화 후 재선특혜·보상으로 보이기 충분

앞서 원심 재판부는 이 채용에 대해 초안 작성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공개경쟁시험을 가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이례적 채용을 진행할 필요성이나 상당성도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라는 공모 조건이 처음부터 해직교사 5명의 이력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고 봤다. 이 내용은 전교조의 주요 사업목표이며,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이같은 활동을 하다 해직된 사람은 5명이 전부라는 것이다.

 

아울러 조 교육감이 20186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장 출신 후보와 단일화를 한 뒤 당선에 성공한 점을 지적하며 선거를 마친 후 곧바로 그간 전교조가 강하게 요청했던 퇴직교사 5명을 임용한 건 사적 특혜나 보상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꾸짖었다.

 

조 교육감은 이 채용이 교육감에게 주어진 재량권 안에서 실시됐으며, 특정인 채용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또한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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