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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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KBS 이사 선임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방통위 "불공정한 결정 가능성" 주장했지만

 

KBS 이사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해 임명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기피 신청이 12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방통위 측이 낸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당초 사건을 배당 받은 같은 법원 행정12(재판장 강재원)가 계속 심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담당한 행정12부가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의 선임을 막은 재판부여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후임 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줬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등 현 이사들이 직무를 이어가면서, 방문진 새 이사 취임 후 예정돼 있던 MBC 경영진 교체 등은 지연되게 됐다.

 

이후 KBS 현 이사 5명은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집행 정지 신청을 냈는데, 이 사건이 또 행정12부에 배당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산 시스템으로 무작위 배당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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