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선임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방통위 "불공정한 결정 가능성" 주장했지만…
'KBS 이사 선임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방통위 "불공정한 결정 가능성" 주장했지만…
KBS 이사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해 “임명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기피 신청이 12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방통위 측이 낸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당초 사건을 배당 받은 같은 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가 계속 심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담당한 행정12부가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의 선임을 막은 재판부여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후임 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줬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등 현 이사들이 직무를 이어가면서, 방문진 새 이사 취임 후 예정돼 있던 MBC 경영진 교체 등은 지연되게 됐다.
이후 KBS 현 이사 5명은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집행 정지 신청을 냈는데, 이 사건이 또 행정12부에 배당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산 시스템으로 무작위 배당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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