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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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다혜 씨 X(옛 트위터) 갈무리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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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2시 43분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몰던 캐스퍼(원 안)가 이태원역 삼거리 우회전 전용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들어선 뒤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교차로를 빠져나온 다혜 씨의 차는 약 8분을 더 달리다 택시와 부딪쳤고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독자 제공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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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10월 이후 지난해 525일과 같은 해 12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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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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