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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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월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오늘 202410월중 영주권문호(October 2024 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혼자녀(F2A)와 시민권자 기혼자녀 접수가능일만 소폭 진전이 있었지만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 2년이상 진전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5 회계연도의 첫 영주권 문호 공고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진전이 적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계속 오픈되었으나 취업이민 2순위는 진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20221115일로 2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20233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은 국무부와 USCIS의 접수 가능일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 경우 I-485 접수 가능일은 202331일로 9월에 보다 1개월이 전진했습니다. 우선일자 즉 펌 LC 접수일이 202331일이전인 경우는 펌이 승인되시면I-140 청원서와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12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522일로 4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그래서 펌 LC 접수일이 2021522일 이전이신 경우는 I-485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접수 가능일과 달리 승인 가능일은 지난달과 같은 2020121일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3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81일로 4개월10일 진전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우선일자 즉 LC접수일(priority date)202381일 이전인 경우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가능일은 지난 9월보다 4개월 10일이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지난달과 같은 2023315일입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1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2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불가능으로 발표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2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종교 종사자를 위한 EB-4 프로그램은 현재 2024930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의회가 그 날짜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정 종교 종사자를 위한 EB-4 카테고리는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201510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20179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1122일로 1주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715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4715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2024715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20211122일로 1주일을 전진했습니다. 우선일자가 20211122일 이전인 경우 즉 20211122일 이전에 I-130을 접수하신 경우는 심사가 완료되었으면 이민관이 영주권을 최종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5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1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4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171일로 6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8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3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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