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협회 26대 이사장·임원선거, 2025년 3월 하순쯤 실시
조해섭 이사장 직무대행, 4일 ‘취임 인사 및 부탁의 말씀’에서 밝혀
한국미술협회 26대 이사장·임원선거, 2025년 3월 하순쯤 실시
조해섭 이사장 직무대행, 4일 ‘취임 인사 및 부탁의 말씀’에서 밝혀
“정관에 명시된 이사 정원 61명, 이사장단의 이사 지명 남발로 1,394명에 달해”
“정관과 다른 파행 운행 책임은 집행부…회원의 무관심도 일말의 원인 제공” 지적
조해섭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4일 협회 공지를 통해 “한국미협의 제26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선거를 2025년도 3월 하순쯤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해섭 이사장 직무대행은‘서울고등법원 제 8-2민사부의 2024. 10. 4.자 2024카합 20045, 20053(병합)호 가처분 결정에 의해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이다.
조 이사장 직무대행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제14기)을 수료한 후 수원, 서울, 춘천 등지의 각급 법원에서 판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2년 동안의 법관생활을 명예퇴직한 후 200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2008년 5월1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변호인에 추가 선임되어 1심에서 모두 진술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들의 `방패' 역할을 수행한 법조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 이사장 직무 대행은 A-4 용지 3장에 달하는 한국미협 회원에게 보낸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직무대행 취임 인사 및 부탁의 말씀’ 공지사항을 통해 “다수인이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예, 사단법인) ‘기본규칙(법률 용어 정관)’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단체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민법 등 국가법률의 규정 뿐만 아니라 정관의 규정이 그 1차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며 제25대 이사장 등의 선거에 대하여 무효를 선고한 1,2심 판결 이유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조 이사장 직무 대행은 공지 서두에서 “제1,2심의 선거무효 판결에 대하여 막연히 그 원인을 추측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국미협의 기본규칙인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 이사장 직무대행은 “한국미협의 지난 제25대 이사장 등의 선거에 대하여 무효를 선고한 제1심 및 제2심판결은 누구나 그 부도덕성을 수긍할 수 있는 행위(예컨대, 금품 살포, 위력 행사, 허위사실 유포 등)가 있었음을 그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선거 절차에 있어 한국미협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점이 있음을 판결이유로 한 것”이라며 “즉, 정관의 규정은 이사장 등의 선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가름하는 데에까지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이사장 직무대행은 “한국미협정관 내용과 주요 내부 기구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여년 동안 이사의 인원수나 총회 조직의 실상이 정관의 규정과는 너무 다르게 운영되어 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예컨대, 정관에는 이사의 정원을 61명으로 정하고 있으나(정관 제11조 제3항), 실제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이사장단이 이사의 지명을 남발하여 현재 이사의 직위를 가지는 사람이 1,39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정관에는 총회의 대의원은 각 지회, 지부에서 선출된 사람이 포함되고, 선출된 지회장, 지부장이 대의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정관 제19조 제2항),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회장, 지부장 등이 대의원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장 직무대행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미협이 정관의 규정과는 너무 다르게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은, 역대 집행부의 무신경과 무모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겠지만, 회원 여러분의 무관심도 일말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이사장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한국미협의 통상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특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민법 제60조의 2), 한국미협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의사결정과 집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토로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26대 이사장 선거, 법원의 허가를 받은 2024년도 사업계획 중 제18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시상식) 무기한 연기 조치 등을 열거했다.
조 이사장 직무대행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 및 대의원의 인원수와 지위를 정관에 부합하게 정상화하고, 한국미협의 총회를 소집하여 선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직무대행자 본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고 새로이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잠정적으로 개정하여, 직무대행자 본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선거일을 2025년도 3월 하순쯤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미협의 제26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선거를 원활하게 마침으로써 한국미협이 온전하고 자율적인 집행기관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직무대행자 본인의 최종적인 업무 목표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끝으로 조 이사장 직무대행은 “약 40년 동안 판사 또는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에만 종사해 왔기 때문에 미술계와 거의 인연이 없고 더구나 한국미협의 임원선거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며 “그러므로 오히려 앞으로 치러질 한국미협 임원선거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해섭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직무대행 취임인사 및 부탁의 말씀 전문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직무대행 취임인사 및 부탁의 말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회원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서울고등법원 제 8-2민사부의 2024. 10. 4.자 2024카합 20045, 20053(병합)호 가처분 결정에 의해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 조해섭입니다.
오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미협이 내부의 분규로 말미암아 자율적인 운영이 일시 정지되고, 미술에 문외한인 본인이 임시적으로나마 한국미협의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미협 회원 여러분은 지금까지 각자의 작품활동과 창작의 구상에 몰두하시느라,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여유나 필요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수인이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예컨대, “사단법인”)에는 그 단체에 적용되는 기본규칙(법률용어로는 “정관”이라고 부릅니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단체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민법 등 국가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정관의 규정이 그 1차적인 판단기준이 됩니다.
한국미협의 지난 제25대 이사장 등의 선거에 대하여 무효를 선고한 제1심 및 제2심 판결은 누구나 그 부도덕성을 수긍할 수 있는 행위(예컨대, 금품 살포, 위력 행사, 허위사실 유포 등)가 있었음을 그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선거절차에 있어 한국미협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점이 있음을 판결이유로 한 것입니다.즉, 정관의 규정은 이사장 등의 선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가름하는 데에까지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미협 회원 여러분은 위에서 언급한 제1, 2심의 선거무효 판결에 대하여 막연히 그 원인을 추측하지 마시고, 이 번 기회에 한국미협의 기본규칙인 정관의 구체적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자 본인이 한국미협 정관의 내용과 한국미협 주요 내부 기구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 이사의 인원수나 총회 조직의 실상이 정관의 규정과는 너무 다르게 구성되고 운영되어 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정관에는 이사의 정원을 61명으로 정하고 있으나(정관 제11조 제3항), 실제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이사장단이 이사의 지명을 남발하여 현재 이사의 직위를 가지는 사람이 1,394명에 이릅니다. 한편, 정관에는 총회의 대의원은 각 지회, 지부에서 선출된 사람이 포함되고, 선출된 지회장, 지부장이 대의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정관 제19조 제2항),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회장, 지부장 등이 대의원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한국미협이 정관의 규정과는 너무 다르게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은, 역대 집행부의 무신경과 무모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겠지만, 회원 여러분의 무관심도 일말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한국미협의 통상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특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민법 제60조의 2), 한국미협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의사결정과 집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미협은 미구에 제26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선거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미협의 2024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18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시상식)은 무기한 연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미술인 시상식이 한국미협의 연례 행사로서 설사 통상적인 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미술에 문외한인 직무대행자 본인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직무대행자 본인은 법률에 따라 한국미협의 통상적인 사무를 처리함과 아울러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 및 대의원의 인원수와 지위를 정관에 부합하게 정상화하고, 한국미협의 총회를 소집하여 선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직무대행자 본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고 새로이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잠정적으로 개정하여, 직무대행자 본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선거일을 2025년도 3월 하순쯤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미협의 제26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선거를 원활하게 마침으로써 한국미협이 온전하고 자율적인 집행기관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직무대행자 본인의 최종적인 업무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직무대행자 본인은지난 약 40년 동안 판사 또는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에만 종사해 왔기 때문에 미술계와 거의 인연이 없고 더구나 한국미협의 임원선거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앞으로 치러질 한국미협 임원선거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 본인은 법률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국미협의 제26대 이사장 등 임원 선거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결국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있어 선거권자인 회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회원 여러분도 직무대행자가 법률전문가이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해 신뢰하시고, 직무대행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협조에 의해 정당하고 자율적인 한국미협의 집행부가 새로 구성됨으로써, 한국미협이 전체 미술가뿐만 아니라 미술애호가 나아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이사장 직무대행자 조 해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