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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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시사"헌법 개정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8일 공개된 NBC 인터뷰에서 미 영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헌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가 원정 출산을 하거나, 체류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는 미국 시민이 된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이는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고 있다. ‘속지주의로도 불리는데, 트럼프는 헌법 자체를 바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때도 대통령 취임 첫날 불법체류자 아동의 시민권과 이른바 출산 관광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공약했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집인 어젠다 47을 보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헌법 개정 사항이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 공약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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