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구속취소' 여부 결론 임박…2차 의견서도 제출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청구한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는데요.
늦어도 오는 11일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이 통상 청구하는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청구한 건,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일 법원에 2차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에 동원된 군 장성 등 비상계엄 관계인들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구속 판단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주요 관계자들이 이미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고, 탄핵 심판 증인 신문까지 진행중이어서 윤 대통령이 이들과 진술을 맞출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구속 취소 접수로부터 일주일 내로 결정을 해야 해, 늦어도 오는 11일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로 잡힌 상태입니다.
구속의 효력 자체를 없애는 구속 취소 청구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 측이 다시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