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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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는 '기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를 통해 그리스도교의 종교문화유산들도 불교나 유교의 것들처럼 법제화해서 보호 받아야 한다고 지난 12월 7일 기독교회관에서 주장했다.

1부 예배는 황영복 목사(미스바교회)의 인도와 개회기도,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의 격려사,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개회사, 신평식 목사(한국교회총연합회 사무총장)의 축사 등이 진행되었다.

2부 주제발표는 정재곤 박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강봉석 교수(홍익대학교 법대)는 현행 한국의 불교 사찰이나 유교의 향교 등은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되어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향교유산법' 등을 근거로 정부로 부터 보호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 외에 기독교와 원불교 등 여타종교유산들도 상당수 존재하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특별한 입법은 없기에 이것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경우 문화유산보호법이 각 나라별로 존재하는데 이중 독일의 경우 연방법률로서 '문화재보호법', 각 주별로 '기념물보호법'을 제정해 보호와 발굴, 보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반 문화재의 경우 정부가 처리하지만 종교문화재의 경우 해당 종교와 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서 처리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문화재가 12,719건이며 이중 종교문화재가 4천여 건, 이중 불교문화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문화재 중 유적건조물 5,843건 중 불교 1,369건, 천주교 41건, 개신교 15건, 민족종교 6건, 민간신앙 91건, 제사유적 71건, 구비전승지 5건이라고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재 942건 중 종교시설은 90건이며, 종교분포로서 불교 9건, 천주교 40건, 개신교 23건, 원불교 4건, 기타종교 14건인데 이미 지정문화재로서 불교의 것이 상당수 포함되어있기에 수치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상당수는 종교문화유산이며, 표면적인 중교문화유산의 비중은 31%이지만 문화재청이 '종교신앙'으로 규정한 비중일 뿐 실제로 종교영향을 받은 문화유산은 훨씬 많을 것으로 평가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족문화의 유산 또는 전통문화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사찰의 보존과관리에 공적 자금이 투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압류를 금지하는 등의 보호를 받지만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와 국교 불인정, 정교분리를 규정하고있기에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등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통사찰 등이 민족문화유산의 일종이기에 보존 또는 지원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개신교의 교회건물이나 천주교의 성당, 원불교의 교당 등은 민족문화유산이 안되느냐는 질문이 발생할 시 적절한 답변이 안나올 것을 우려하고, 대안으로서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종교문화유산보호하는 방식의 입법을 제안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토론을 통해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한 종교문화유산보호입법에 찬성하고, 불교 문화 편중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개선해야함을 주장했다.

이은선 교수(안양대학교 교회사)는 '한국 근대문화 형성과 기독교'의 발제를 통해 1876년 강화도조약 후 서구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형성된 근대문화에서 한국 기독교가 교육과 의료, 교회의 복음전파의 과정에서 남녀평등과 백정해방, 한글 보급, 교회 건축, 서양 근대음악과 서구 스포츠, 근대정치제도인 민주주의와 경제제도인 자본주의 등의 태동과 발전에 이르까지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주제들과 관련된 다양한 기독교의 건축양식, 잡지나 출판 등 문화와 문명물들에 대한 종교유산으로서의 보호제도가 마련되야함을 강조했다.

이영식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는 토론을 통해 조선의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등의 어려움을 겪어오던 한국인들에게 기독교의 신앙과 문화들은 현재의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다면서 비록 현재 한국기독교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의료활동과 교육활동, 사회복지증진사업, 문화사업 등에 기여해 성과를 냈고, 코로나 등으로 잠시 멈춘 한국인들은 뒤돌아보는 시기에 시의적절한 주제요 연구라고 평가했다.

3부 종합토론은 박요셉 목사(이사)의 사회로 명재진 교수와 이영식 교수가 자유토론을 담당했다.

김정부 목사(울산 찬송하는교회)가 폐회 기도 및 순서를 담당했다.

주최측은 한국근대문화의 형성에 있어 기독교의 역할을 교회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종교문화유산관계법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마친 후 이를 기독교의 입장에서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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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문화유산법 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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