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8(토)
 

thumb-f2eb635bef73ba30c41e6bf4dd05214e_0WJmv4Ai_3d5fde1051514151d4a95acd9d31e986cfc47f5d_600x776.jpg

2025년 7월중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6월 9일 2025년 7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7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서 시민권자21세이상미혼자녀(F1),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영주권자21세이상미혼자녀(F2B),시민권자기혼자녀(F3)가 3주에서 8개월까지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F4)를 제외하고 모두 진전없이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5/visa-bulletin-for-july-2025.html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0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로 동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7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1개월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5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8일로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7월 15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9월 1일로 8개월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3월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3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3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0월 15일로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8월 1일로 1개월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9월 8일로 3개월 1주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태그

전체댓글 0

  • 7889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025년 7월중 영주권 문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