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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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한국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시행한지 올해로 5년째에 접어들면서 한국그리스도교인들과 세무전문가 및 학자들이 이에 대한 평가를 했다.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이사장 소강석, 대표회장 이정익)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 김영근, 이상복)은 '종교인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제 29회 학술세미나를 지난 6월 3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주최측은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과세가 5년 째를 맞고있으며, 동 학회는 2017년부터 이에 대응하고자 특별팀을 꾸려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한 국가의 교회통제수단으로서 사용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노력했고, 당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중이지만 평등한 세금 부담이라는 긍정성과 더불어 교회 내에서 과신하거나 어려워하는 측면이 나타나서 향후 해야할 일들을 대해 세미나로서 나누려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황영복 목사(학회 상임이사)의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었다.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는 말씀선포, 신평식 목사(한교총 사무총장)의 격려사 등이 진행되었다.

 

2부 주제발표시간은 정재곤 박사(법학박사, 학회 사무총장)가 사회를 담당했다.

 

홍순원 교수(협성대학교 기독교윤리)는 신학적인 평가를 담당했다.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 안에 또는 세상 너머라는 이중적인 실존의 장에 위치한다면서 종교인에 대한 세금문제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규정의 틀에서 보고, 이분법적인 대립보다는 융합적인 방향제시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종교단체는 비영리 단체이며, 그 안에 종교인의 수행은 사회봉사적이기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가권력의 종교영역에 대한 개입이라는 입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세평등주의를 통해 보면 종교소득도 급여소득이기에 과세할 수 밖에 없고, 투명성까지 얻을 수 있다는 찬성론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교인과세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80%의 미자립교회에서 활동하는 빈곤층 종교인에 대한 소득분배의 기능을 기대하기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루터의 두 왕국에 대한 논의에서 교회와 국가의 공존은 율법과 복음으로 상정해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중요한 것처럼 국가도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된 자로서 삶의 자리로서 역할을 하기에 구분되지만 나누어질 수 없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존재이기에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이고 법적인 책임도 감당해야하지만 종교인의 봉사와 헌신을 단순히 임금노동으로, 소득으로 단순화하는 것도 경제윤리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종교활동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도덕적, 종교적 가치이기에 그 소득은 단순히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도덕적 차원의 기초와 특수성을 배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근 회계사(회계법인 늘봄)는 종교인과세는 시작되었고, 아직까지는 그 시행을 점검하려는 과세청의 특이한 동향은 없는 상태이지만 종교인들에게 '종교인과세'라는 단어에는 익숙해졌지만 내용적으로 '종교인소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소득신고상 충실성이 결여될 우려가있어서 신고내용의 지적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교인과세가 소득세법의 체계상 여타 공익법인과는 태생이 다른 헌법적 기초를 가졌다는 점과 헌법상 종교적 특성을 소득세법에서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해 짚어봐야 할 몇가지를 제시했다. 종교인의 근로가 정교분리원칙에 입각해 종교봉사적이고 종교예배적인 측면으로서 인정 받아야 하는 점, 종교인의 활동과 봉사로 인한 사례비 지급에는 근로소득의 성격이 있으나 신고방식에 있어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 또는 타 공익법인의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처럼 비과세로서 배려할 것인지, 종교단체의 수입지출에 대한 와부기관의 분석시 종교자유친해나 정교분리원칙의 배려 속에서 될 것인지, 종교인은 종교단체소속이므로 활동의 법률적 귀속이 교회에 일차적으로 속한다는 기본개념의 숙지, 종교인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와 희생이자 보호와 자선 및 의료 등등에 기여한다는 점, 국가의 본질적 의무를 종교인이 대신한다는 개념으로서 정부보조금을 줘야 마땅하나 대신해서 비과세조항을 확대해 주는 방안, 종교인의 수익은 신념을 기반하므로 일반근로와는 다르다는 점 등을 짚어야한다고 밝혔다. 종교인과세제는 종교인을 헌법적 가치를 이행하는 존재로 인정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미진하므로 장차 그런 부분을 보완하며 소득법체계가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복 목사(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는 세무조사와 교회의 재정운영에 대한 관계와 종교인과세 및 세무조사 관련 법 규정 등을 살피며 현행 교회의 재정 장부 현항과 세무조사 상의 관계점들 및 교회의 세무조사 향후방안에 대한 양자의 측면에서 조명했다. 교회는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납세의무자가 되었고, 목회자도 순수하게 목회에만 전념해도 이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납세의무자가 됨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하는데 그렇지 못 할 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며, 교회와 목회자가 세무조사 받는 일은 거의 없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흔한 일이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는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재정 장부 운용의 방식을 벗어나 새롭게 되야하고, 재정 운용이 투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세무조사에 대한 최고의 대응방향임을 인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관청으로서도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면 자세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제안했다. 정교분리원칙에 위배 유무부터 심각히 고려하고, 교회로서는 세무조사를 대비한 재정투명성 재고에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요셉 목사(학회 이사)는 3부 토론회 사회를 담당했으며, 토론자들은 2부의 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강태평 교수(백석대학교대학원, 기독교경영)가 '종교인과세의 신학적 평가'에 대해서 논찬토론을 담당했다.

이대규 세무사(영한세무법인 대표)는 '종교인과세의 실증적 분석'에 대한 논찬토론을 담당했다.

김정부 목사(학회 이사)는 폐회순서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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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시행 5년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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