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LOKA-MD/회장 장영란)가 콜럼비아 밀러도서관에서 ‘이민자 권리 및 보호 안내 세미나’를 개최하고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현대공장 한국인들
▲박상원 한국계미국시민협회 전국회장과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장영란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계미국시민협회(시민연맹/LOKA) 미국이민자 권리 및 보호 안내 세미나 개최
한국계미국시민협회(LOKA-USA) 박상원 전국회장은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LOKA-MD) 장영란 회장이 9월 6일(토) 오전 10시 30분 메릴랜드주 하워드카운티 엘리콧시티 소재 콜럼비아 밀러도서관에서 ‘이민자 권리 및 보호 안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알려왔다.
이번 세미나는 불법 고용 관행과 기타 중대한 연방 범죄 의혹으로 인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 대규모 이민세관마약등 합동단속팀이 급습하여 360여명의 한국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한 안타까운 소식중에 메릴랜드 콜럼비아 소재 **루미너스 네트워크(Luminus Network)**가 주관하여, 지역 이민자와 가족들에게 헌법적 권리와 실생활에서의 대처 방안을 알리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발표된 세미나 내용은 미국 시민과 이민자등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내용이기에 보도를 통해 상식을 공유할 목적으로 세미나 내용을 보도한다.
개인정보 보호로 이메일·문자 암호화, 휴대폰 비밀번호 설정은 필수이며 국경에서는 전자기기 검색이 요구될 수 있다. 휴대폰 비밀번호 설정으로 불시 검색에 대응하여 함부로 개인정보가 검색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이동해야한다.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단속 대응으로 직장·가정·차량에서 사법부 영장 없이는 수색할 수없기에 단속시에 거부는 가능하다.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장을 제시하도록 요청해야한다..
묵비권 행사로 “변호사 없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묵비권 권리행사를 유지하지 못하고 진술해야할 절박한 사정일 경우에는 진실을 말해야하며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로 적당히 응대하게되면 오히려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게된다. 공무집행에 대해 거짓 진술은 연방 범죄에 해당한다.
미국 헌법권리로 미국 수정헌법 제4조(부당한 수색·압수 금지)는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한 조항이다.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신체,주거,서류,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묵비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권으로 모든 아동은 신분과 관계없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K-12)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학교는 학생의 신분 확인·정보 공개를 금지한다.
혐오 범죄 대응으로 메릴랜드 법무장관 핫라인(1-866-481-8361) 및 온라인 신고(nohomeforhate.md.gov) 안내한다.
가정 대비책으로 비상연락망 구축과 함께 ‘Standby Guardianship(임시 보호자 지정)’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도록 권고한다.
루미너스 네트워크는 “이민자와 가족이 권리를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이민자 사회의 권익 신장과 안전한 정착을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LOKA-MD/회장 장영란)는 9월 20일(토) 오전 10시 30분 엘리콧시티 소재 밀러 도서관에서 시민권 신청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과 변화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돕는 실질적인 안내를 위한 시민권 신청 워크숍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