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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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사법 독립 침해 우려"

헌법상 근거 부족·정치적 편향 논란 가능성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고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부 기구가 판사 선발에 개입해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내란 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면 정치적 편향 시비가 불가피하다”며 “이 제도가 선례로 굳어지면 다른 정치 사건에도 남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헌법 제101조와 제103조를 인용하며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재판부 설치가 반복되면 사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법원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가 정치적 논란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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