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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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물가 동향 관련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이 꺼낸 '가격조정 명령'… 지금껏 식자재 값 건든 사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식료품 물가 해법으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가격 조정 명령’ 가능 여부를 물으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석 연휴 전 물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밀가루, 설탕 등 서민들이 주로 쓰는 식료품 가격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에게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주 위원장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 조정 명령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 34종과 고등학교 교과서 99종에 대해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주 위원장이 답한 대로 공정위도 가격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7조는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독과점 기업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품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다면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 가격 인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1981년 설립 이후 한 번도 인하 명령을 집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격을 얼마나 높이는 것이 독과점 기업의 남용 행위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품 가격이 비용 상승분 이상으로 ‘현저히 높아졌을 때’여야만 남용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교과서 같은 공공성이 강한 제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식자재나 가공식품에까지 가격 인하 명령을 내리는 게 시장 원칙에 맞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물론 독과점 기업이 담합 등으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한다면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조정 명령은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막는 극단적 조치입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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